전주서신초등학교 로고이미지

공지사항

RSS 페이스북 공유하기 트위터 공유하기 카카오톡 공유하기 카카오스토리 공유하기 네이버밴드 공유하기 프린트하기
2024학년도 학교장 허가 교외체험학습 안내
작성자 전주서신초 등록일 24.03.06 조회수 984
첨부파일

1

교외체험학습 운영 안내

 

   교외체험학습은 개인 계획에 의하여 학교장의 사전 허가를 받은 후 실시하는 체험학습으로, 그 기간은 15 이내에서 출석으로 인정됩니다. 교외체험학습 신청 및 보고서 양식은 첨부파일을 참고하시길 바랍니다.

 (두 첨부파일은 내용은 동일하고 형식만 다르니 참고해주시길 바랍니다.)

 

 

2

교외체험학습 신청 절차

 

신청서 제출

(체험학습 3일전까지)

학생(보호자)

신청서 접수

담임교사

학교장 승인 여부 통보

학교

교외 체험학습 실시

체험 장소

체험학습 보고서 제출

(체험학습 후 7일 이내)

학생

 

가. 보호자는 체험학습 실시 3일전(토·일 및 공휴일 제외)까지 교외체험학습 계획을 수립, [서식 1] 교외체험학습 신청서를

    기재하여 담임교사에게 신청서를 제출한다.
나. 인솔자는 보호자 또는 보호자의 위임을 받은 성인으로 한다.
다. 신청서를 접수한 후 학교장은 교외체험학습의 필요성과 교외체험학습이 충실히 수행될 수 있는지를 판단한 후 교외체험

    학습을 승인한다.
라. 교외체험학습을 떠나기 전 학생과 보호자는 체험학습 시 주의사항, 체험학습 방법 등을 안내 받고 실시한다.
마. 교외체험학습 신청내용과 다르게 허위로 체험학습을 추진하는 경우에는 미인정결석으로 처리할 수 있다.
바. 학생은 체험학습이 종료되면 7일 이내 [서식2] 교외체험학습 보고서를 제출한다.

사. 다음의 경우 교외체험학습 승인은 불가하며 미인정 결석 처리 됩니다. 

교외체험학습승인불가내용(중요)

 


이전글 전주인재육성재단 전주천생태전환마을교육과정 양성교육 홍보 안내
다음글 2024학년도 결석계 안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