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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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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년도 귀속 연말정산 안내문(교직원용)
작성자 *** 등록일 24.01.10 조회수 1582
첨부파일

[2023년 귀속 교직원 연말정산 안내]

 

1. 나이스 등록기간: 2024. 1. 22.(월) ~ 1. 24.(수)

2. 서류제출 기한: 2024. 1. 24.(수)

3. 제출처: 행정실

4. 연말정산 상담 전화: 국번없이 126

 - 자주묻는 Q&A (의료비, 기부금 등)

https://call.nts.go.kr/call/qna/selectQnaInfo.do?mi=1318#

 - 공제대상 체크리스트(기본공제, 추가공제, 주택관련 공제 등)

https://call.nts.go.kr/call/cm/cntnts/cntntsView.do?mi=2764&cntntsId=7042

5. 본인이 배우자 및 부양가족 소득공제를 함에 있어 이자, 양도, 퇴직, 사업, 배당, 부동산임대소득 등 기타소득을 포함한 연간 소득이 100만원 이하(근로소득만 있는 경우 총급여 500만원 이하)임을 꼭 확인해주시길 바랍니다. 또한 불성실한 신고로 인한 가산세 및 그에 따른 제반사항은 본인 책임임을 알려드립니다.

6. ★붙임 안내문★을 읽고 한 내에 서류를 제출해주시길 바랍니다.

 

7. 기타 참고사항

 

       <국세청 PDF자료에 없는 종교단체 기부금 증빙서류>

1. 주무관청(문화체육부관광부, 지방자치단체)에 등록된 종교단체: 기부금영수증

2. 주무관청에 등록된 종교단체에 소속된 개별종교단체(종단산하종교단체): 기부금영수증, 소속증명서(해당 종교단체가 소속한 교파의 총회 또는 중앙회 등이 주무관청에 등록되어 있음을 증명하는 서류)

   * 고유번호증은 적격기부금 단체 판단기준 아님

   * 종교단체 문화체육부관광부 또는 지자체 허가여부 확인방법

 - 문화체육관광부홈페이지 -> 자료공간 -> 비영리법인현황 -> 문화체육관광부 허가법인 또는 지방자치단체 허가법인에서 검색

  * 국세청에 명시되어있는 기부금은 증빙서가 필요 없습니다.   

  ** 국세청 자료에 없는 기부금영수증은 표본조사 할 확률이 많으니 일련번호를 잘 확인해주세요.

 

<장기주택저당차입금 이자상환액 공제>

1. 체크리스트에서 본인이 대상이 맞는 지 확인 해주세요.

(https://call.nts.go.kr/call/cm/cntnts/cntntsView.do?mi=2764&cntntsId=7042)

2. 해당사항이 있다고 판단 될 시 나이스명세서, 등기부등본, 개별(공동)주택가격확인서 제출해주세요.

  건물등기부등본 -> 대한민국 법원 인터넷등기소(www.iros.go.kr)

개별(공동)주택가격확인->국도교통부 부동산공시가격알리미(https://www.realtyprice.kr:447/notice/main/mainBody.htm)

 

- 연말정산 나이스 입력시 직계존비속 신경써주시고, 

  종합소득3천만원 이상(근로소득만 있는 경우 총급여액 41,470,588원이상)에는 부녀자공제 해당사항 없으니 체크하지 말아주세요.

- 23년 1월~12월 소득이 있는 휴직자도 나이스 입력해주시고 서류 필수로 제출 바랍니다.  

 

- 연말정산 관련 문의사항은 251-4582로 연락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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