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학년도 학교장 허가 교외체험학습 및 가정체험학습 안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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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 | 등록일 | 23.02.27 | 조회수 | 1158 | |||||||||||||||||||||||||||||||||
첨부파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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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외체험학습은 개인 계획에 의하여 학교장의 사전 허가를 받은 후 실시하는 체험학습으로, 그 기간은 15일 이내에서 출석으로 인정됩니다. 교외체험학습 신청 및 보고서 양식은 첨부파일을 참고하시길 바랍니다.
가. 보호자는 체험학습 실시 3일전(토·일 및 공휴일 제외)까지 교외체험학습 계획을 수립, [서식 1] 교외체험학습 신청서를 기재하여 담임교사에게 신청서를 제출한다. 학습을 승인한다. 를 하도록 한다. 단, 해외 거주하는 친지 방문 시 부모비동반 UM(Unaccumpanied Minor)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음 사. 다음의 경우 교외체험학습 승인은 불가하며 미인정 결석 처리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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