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학년도 의무취학 유예.면제 관련 서식 |
||||||||||
---|---|---|---|---|---|---|---|---|---|---|
작성자 | 전주서신초 | 등록일 | 22.12.19 | 조회수 | 2374 | |||||
첨부파일 |
|
|||||||||
취학의무 대상자가 취학을 유예(면제)하고 싶을 때 작성하는 서류입니다. 아래 내용을 살펴보시고, 필요한 서류를 준비하여 사전 연락 후 학교 교무실로 방문 제출 바랍니다.
① 유예 및 면제 가. 대상 : 질병.발육상태 등의 부득이한 사유로 취학 의무를 면제하려는 아동이나 학생 1) 면제의 경우 정당한 해외출국(이민, 보호자 해외취업 등) 포함 - 신청서류 : 질병, 발육부진은 의사의 진단서(소견서), 그 외 사유는 관련 사실을 객관적으로 증빙할 수 있는 서류 나. 신청기간 : 2023년 1월 중 - 신청방법 : 취학 중 또는 취학 예정인 초등학교(학교의 장)에 직접 방문하여 서류 제출 - 처리절차 : 신청(아동.학부모)→의무교육관리위원회 심의(학교내 설치)→승인여부 확정 및 통보(학교장)
② 조건부 유예 가. 대상 : 학교 외 미인가 교육시설(대안학교), 미인정 해외출국(외국 초등학교에 입학/재학 중인 경우)으로 아동.학생의 소재와 안전에 대한 정기적인 신고를 전제로 취학 의무를 유예하려는 아동이나 학생 나. 신청기간 : 2023년 1월 중 - 신청방법 : 취학 중 또는 취학 예정인 초등학교(학교의 장)에 직접 방문하여 서류 제출 - 처리절차 : 신청(아동.학부모)→의무교육관리위원회 심의(학교내 설치)→승인여부 확정 및 통보(학교장)
다. 필요 서류 : 외국 학교에 입학(재학)인 경우 → 의무취학유예신청서 1부, 가족관계증명서, 외국 학교 재학(입학)증명서, 부모 해외근무(파견) 관련 서류, 해외거주확인서, 입출국 기록, 유학 비자서류 등 (기타 아동의 재학여부 및 소재 확인이 가능한 서류 일체)
※ 면제의 경우 정당한 해외출국(이민, 보호자 해외취업 등) 포함 - 신청서류 : 질병, 발육부진은 의사의 진단서(소견서), 그 외 사유는 관련 사실을 객관적으로 증빙할 수 있는 서류 |
이전글 | 2022학년도 취학학교 변경 관련 서식 |
---|---|
다음글 | 소아청소년(12~17세) 백신 개별접종 관련 안내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