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요) 2022학년도 초등학교 취학업무 추진계획 알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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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전주서신초 | 등록일 | 21.10.06 | 조회수 | 943 |
첨부파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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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관련 가.「초·중등교육법」 제13조(취학 의무) 나.「초·중등교육법 시행령」제15조(취학아동명부의 작성 등) 및 제16조(입학기일 등의 통보) 다.「의무교육단계 취학 이행 및 독려를 위한 지침 고시」(전라북도교육청 제2019-13호) 라. 전북교육청 행정과-8715(2021.9.24.), -8784(2021.9.28.) 마.「2022학년도 초등학교 취학업무 추진계획」행정지원과-16872(2021.10.6.) 2. 의무교육과 관련하여 초등학교 취학업무가 시작됨에 따라, 2022학년도 초등학교 취학업무 추진 절차를 붙임과 같이 안내합니다. 붙임 1. 2022학년도 초등학교 취학업무 안내(요약) 1부. 2. 취학 관련 예비학부모 안내 자료 (예시)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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