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형 이동장치 이용 등 교통안전 강화 관련 사항 안내 |
|||||
---|---|---|---|---|---|
작성자 | 전주서신초 | 등록일 | 21.05.10 | 조회수 | 244 |
첨부파일 |
|
||||
‘개인형 이동장치 이용 관련 안내’ 1. 운전면허를 받은 사람만 개인형 이동장치를 운전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의 「도로교통법」이 2021.5.13. 시행될 예정입니다. 2. 또한, 경찰청 '안전속도 5030'정책 시행(2021.4.17.부터), 어린이보호구역 내 주정차 위반 시 범칙금·과태료 금액 상향(2021.5.11.부터)과 관련하여 학부모가 차량을 이용하여 학생을 등하교시키는 과정에서 교통법규 위반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안내합니다. ※ 어린이 보호구역 내 주·정차 금지 위반 시 범칙금·과태료를 현행 2배에서 3배로 상향 (과태료 기준 승용차 8만원→12만원, 승합차 9만원→13만원) 3. 참고로, 어린이 보호구역 내 교통사고 예방을 위하여 제작한 스쿨존 교통안전 수칙, 사각지대 바로알기및 개인형 이동장치와 관련한 개정된 「도로교통법」안내 자료를 첨부하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자료원본은 "학교안전정보센터(www.schoolsafe.kr)>안전교육 자료실"에 탑재 붙임 : 교통안전 관련 자료 3종. 끝.
|
이전글 | 2022 개정교육과정에 다양한 의견 수렴을 위한 설문조사 실시 안내 |
---|---|
다음글 | 아동학대 예방 뉴스레터 4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