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주서신초등학교 로고이미지

공지사항

RSS 페이스북 공유하기 트위터 공유하기 카카오톡 공유하기 카카오스토리 공유하기 네이버밴드 공유하기 프린트하기
개인형 이동장치 이용 등 교통안전 강화 관련 사항 안내
작성자 전주서신초 등록일 21.05.10 조회수 244
첨부파일

개인형 이동장치 이용 관련 안내

1. 운전면허를 받은 사람만 개인형 이동장치를 운전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의 도로교통법2021.5.13. 시행될   예정입니다.

2. 또한, 경찰청 '안전속도 5030'정책 시행(2021.4.17.부터), 어린이보호구역 내 주정차 위반 시 범칙금·과태료 금액 상향(2021.5.11.부터)관련하여 학부모가 차량을 이용하여 학생을 등하교시키는 과정에서 교통법규 위반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안내합니다.

어린이 보호구역 내 주·정차 금지 위반 시 범칙금·과태료를 현행 2배에서 3배로 상향                       (과태료 기준 승용차 8만원12만원, 승합차 9만원13만원)

  3. 참고로, 어린이 보호구역 내 교통사고 예방을 위하여 제작한 스쿨존 교통안전 수칙, 사각지대 바로알기및 개인형 이동장치와 관련한 개정된 도로교통법안내 자료를 첨부하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자료원본은 "학교안전정보센터(www.schoolsafe.kr)>안전교육 자료실"에 탑재

붙임 : 교통안전 관련 자료 3. .

 

이전글 2022 개정교육과정에 다양한 의견 수렴을 위한 설문조사 실시 안내
다음글 아동학대 예방 뉴스레터 4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