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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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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염병 예방용 살균. 소독제제 지정에 관한 안내
작성자 전주서신초 등록일 21.03.08 조회수 340
첨부파일

   환경부에서는 생활화학제품에 들어있는 화학물질의 위해성이 인정되는 경우 해당 품을

  ?안전 확인대상 생활화학제품*(39개 품목)으로 지정하여 관리하고 있다고 알려와 안내드립니다.

* 제조·수입·판매하려는 자는 환경부 신고·승인**을 받고, 해당 정보를 제품 등에 표시해야 함

** (승인)감염병 예방용 살균·소독제제, 가습기용 항균·소독제제, 보건용 구제·방지·유인살충제 등 8개 품목

    ?(신고)살균제, 방향제, , 세정제, 탈취제, 인쇄용 잉크·토너, 코팅제, 세탁세제, 섬유유연제 등 31개 품목  

 . 최근, 코로나19 장기화와 소비유형 변화로 온라인쇼핑이 증가하고 그에 따른 불법 살균제 유통 또한 늘어나고

   있어,살균·소독제 선택* 및 주의사항을 강조하여 알려드리니,바른 정보를 토대로 제품을 선택하고 안전하게

   사용할 수 있도록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 코로나19 소독제 사용실태 조사('21.2. 환경청지자체·교육청) 내용 반영

1. 자가소독용 살균제(신고대상) 및 방역용 소독제(승인대상) 선택과 주의사항

 

환경부에 신고 또는 승인된 생활화학제품* 중 코로나19용 살균·소독제 사용

* 정상 처리된 제품은 제품 겉면(포장), 판매사이트 등에 신고·승인 관련 정보(품목, 제품명, 용도,

제형(분무기·연소·액체 등), 신고 또는 승인번호, 사용상 주의사항 등)가 표시되어 있음

인체에 사용 또는 분사, 흡입하지 않도록 주의, 물체 살균·소독용으로만 사용

   인체에 직접 적용 가능한 소독제인 의약품과 손소독제 등 의약외품은

      식약처에서 관리

 

용도 외 사용 금지(물체소독용손소독용, 인체에 직·간접 분사하는 출입구 살균터널용 등)

코로나19 공기소독으로 허용 제품 없으며, 효과도 확인되지 않음

 

   2. 관련 문의 및 제품 조회

 

   ▶ 승인제품: 국립환경과학원 화학물질연구과 T) 032-560-7914

   신고제품: 한국환경산업기술원 생활화학제품안전센터 T) 1800-0490

   ▶ 제품조회: 초록누리사이트(ecolife.me.go.kr) 공지사항 '코로나19 살균소독제품의

                 안전사용을 위한 세부지침(지속 업데이트 중)' 참조

붙임 살균·소독제품의 안전한 사용을 위한 세부 지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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