감염병 예방용 살균. 소독제제 지정에 관한 안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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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전주서신초 | 등록일 | 21.03.08 | 조회수 | 340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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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부에서는 생활화학제품에 들어있는 화학물질의 위해성이 인정되는 경우 해당 제품을 ?안전 확인대상 생활화학제품*(39개 품목)으로 지정하여 관리하고 있다고 알려와 안내드립니다. * 제조·수입·판매하려는 자는 환경부 신고·승인**을 받고, 해당 정보를 제품 등에 표시해야 함 ** (승인)감염병 예방용 살균·소독제제, 가습기용 항균·소독제제, 보건용 구제·방지·유인살충제 등 8개 품목 ?(신고)살균제, 방향제, 초, 세정제, 탈취제, 인쇄용 잉크·토너, 코팅제, 세탁세제, 섬유유연제 등 31개 품목 . 최근, 코로나19 장기화와 소비유형 변화로 온라인쇼핑이 증가하고 그에 따른 불법 살균제 유통 또한 늘어나고 있어,살균·소독제 선택* 및 주의사항을 강조하여 알려드리니,올바른 정보를 토대로 제품을 선택하고 안전하게 사용할 수 있도록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 코로나19 소독제 사용실태 조사('21.2. 환경청→지자체·교육청) 내용 반영
붙임 살균·소독제품의 안전한 사용을 위한 세부 지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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