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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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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학년도 학교장 허가 교외체험학습 운영 안내
작성자 전주서신초 등록일 22.02.25 조회수 4580
첨부파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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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외체험학습 운영 안내

 

   교외체험학습은 개인 계획에 의하여 학교장의 사전 허가를 받은 후 실시하는 체험학습으로, 그 기간은 30이내에서 출석으로 인정됩니다. 교외체험학습 신청 및 보고서 양식은 첨부파일을 참고하시길 바랍니다.

 

 

 

2

교외체험학습 신청 절차

 

신청서 제출

(체험학습 3일전까지)

학생(보호자)

신청서 접수

담임교사

학교장 승인 여부 통보

학교

교외 체험학습 실시

체험 장소

체험학습 보고서 제출

(체험학습 후 7일 이내)

학생

 

가. 보호자는 체험학습 실시 3일전(토·일 및 공휴일 제외)까지 교외체험학습 계획을 수립, [서식 1] 교외체험학습 신청서를

    기재하여 담임교사에게 신청서를 제출한다.
나. 인솔자는 보호자 또는 보호자의 위임을 받은 성인으로 한다.
다. 신청서를 접수한 후 학교장은 교외체험학습의 필요성과 교외체험학습이 충실히 수행될 수 있는지를 판단한 후 교외체험

    학습을 승인한다.
라. 교외체험학습을 떠나기 전 학생과 보호자는 체험학습 시 주의사항, 체험학습 방법 등을 안내 받고 실시한다.
마. 교외체험학습 신청내용과 다르게 허위로 체험학습을 추진하는 경우에는 미인정결석으로 처리할 수 있다.
바. 학생은 체험학습이 종료되면 7일 이내 [서식2] 교외체험학습 보고서를 제출하고, 담임교사는 이에 준하는 적절한 사후지도

    를 하도록 한다.
단, 해외 거주하는 친지 방문 시 부모비동반 UM(Unaccumpanied Minor)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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