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주서신초등학교 학교 규칙 개정 계획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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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이은혜 | 등록일 | 21.01.28 | 조회수 | 263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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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관련: 교원인사과-4109(2020.3.2.), 민주시민교육과-18452(2020.12.18.)
2. 「초·중등교육법 시행령 제48조 제5항 및 학교생활기록부 작성 및 관리지침」, 「교원지위법 제14조 및 제19조, 교원지위법 시행령 제15조」에 따라 전주서신초등학교 학교규칙을 다음과 같이 개정하고자 합니다. 가. 절차 및 방법 1) 학칙 제개정위원회 구성 및 제개정안 발의 2) 학교 구성원 의견 수렴: 2021.1.28.(목) ~ 2021.2.3.(수) - 학부모: 홈페이지 게시, 안내장 및 문자 안내를 통한 의견 수렴 - 학생: 전교어린이회 또는 학급 토론회를 통한 의견 수렴 - 교사: 교직원 협의회를 통한 의견 수렴 3) 학칙 제개정위원회 회의 실시 4) 학교운영위원회 심의 안건 제출, 심의 후 최종안 확정 5) 최종안 내부결재 6) 학칙공포 및 정보 공시(학교홈페이지 게시, 학칙 개정 공지를 위한 가정통신문 발송) 7) 학칙 안내 및 연수 실시(학급별 안내, 교육과정설명회 시 안내, 교직원 연수) 나. 학칙 제개정위원회 구성 및 회의 실시 1) 위원 구성: 교감 및 부장교사 4인 2) 회의 개최 - 일시: 2021.2.4.(목) 14:00 - 장소: 소회의실 - 안건: 의견수렴 결과 협의 및 학칙 개정안 확정
붙임 1. (2019.12.12.개정) 전주서신초 학교규칙 1부. 2. 학교규칙 개정을 위한 학생 학부모 의견 수렴 안내 가정통신문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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