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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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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서신초등학교 학교 규칙 개정 계획
작성자 이은혜 등록일 21.01.28 조회수 262
첨부파일

1. 관련: 교원인사과-4109(2020.3.2.), 민주시민교육과-18452(2020.12.18.)

 

2. ·중등교육법 시행령 제48조 제5항 및 학교생활기록부 작성 및 관리지침, 교원지위법 제14조 및 제19, 교원지위법 시행령 제15에 따라 전주서신초등학교 학교규칙을 다음과 같이 개정하고자 합니다.

   가. 절차 및 방법

     1) 학칙 제개정위원회 구성 및 제개정안 발의

     2) 학교 구성원 의견 수렴: 2021.1.28.() ~ 2021.2.3.()

          - 학부모: 홈페이지 게시, 안내장 및 문자 안내를 통한 의견 수렴

          - 학생: 전교어린이회 또는 학급 토론회를 통한 의견 수렴

        - 교사: 교직원 협의회를 통한 의견 수렴

     3) 학칙 제개정위원회 회의 실시

     4) 학교운영위원회 심의 안건 제출, 심의 후 최종안 확정

     5) 최종안 내부결재

     6) 학칙공포 및 정보 공시(학교홈페이지 게시, 학칙 개정 공지를 위한 가정통신문 발송)

     7) 학칙 안내 및 연수 실시(학급별 안내, 교육과정설명회 시 안내, 교직원 연수)

   나. 학칙 제개정위원회 구성 및 회의 실시

     1) 위원 구성: 교감 및 부장교사 4

     2) 회의 개최

         - 일시: 2021.2.4.() 14:00

         - 장소: 소회의실

         - 안건: 의견수렴 결과 협의 및 학칙 개정안 확정

 

붙임 1. (2019.12.12.개정) 전주서신초 학교규칙 1.

       2. 학교규칙 개정을 위한 학생 학부모 의견 수렴 안내 가정통신문 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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