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린이보호구역 운영에 따른 초등학교 정문 앞 불법주정차 단속 안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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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전주서신초 | 등록일 | 20.06.23 | 조회수 | 107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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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린이보호구역 (주민신고제 포함) 운영에 따른 초등학교 정문 앞 불법주정차 단속 안내 *** 전주시에서는 1. 어린이보호구역 내 횡단보도 사망사고(민식이사건, ’19. 9월) 발생 등 「어린이 교통안전 강화 대책」의 일환으로 불법주정차 주민신고제 (’19.4.17.~)에 어린이보호구역이 추가 결정(’19.11.26. 당정협의) 되어, 오는 6월 29일부터 강화 운영할 계획입니다.
2. 어린이보호구역(초등학교 정문 앞)이 포함된 『주민신고제』 운영 사항을 우리시 관내초등학교 교직원 및 학부모들에게 적극적인 안내와 홍보를 당부드리며, 홍보물을 배포하오니, 저학년(1~3학년)을 중심으로 각 가정에 전달될 수 있도록 협조 부탁드립니다.
3. 금번 시행되는 강화된 『주민신고제』의 조기 정착으로 스쿨존 내에서 다시는 『민식이 사건』과 같은 안타까운 교통안전사고가 발생하지 않도록 교통안전의식 개선에 다 같이 동참해 주실 것을 당부 드립니다.
※ 주민신고제 : 스마트폰 앱(안전신문고, 생활불편신고)을 통해 주민이 직접 촬영 신고 ※ 국민에 의한 신고는 신고자체(위반사진 포함)가 증거자료에 해당되어 단속 가능 가. 시 행 일 : 2020. 6. 29.(6.29~7.31 적발분 계고장 발부, 8.3일 적발분부터 2배 과태료 부과) 나. 주민신고제 운영 . 단속시간 : 기존구역24시간, 어린이보호구역 08시~20시(토,공휴일 제외) . 단속방법 : 스마트폰앱(안전신문고, 생활불편신고)을 통해 1분 시차 2회 촬영신고 . 단속구역 : 5개 구역 소방시설주변 5m이내 교차로 모퉁이 5m이내 버스정류소(승강장) 10m이내 횡단보도 어린이보호 구역(초등학교 정문 앞 도로) 소방시설주변과태료 2배(2019. 8. 1. 시행) 붙임 불법주정차 주민신고제 전단지 1부. 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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