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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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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치원 교외체험학습 신청서 양식(수정)
작성자 임진영 등록일 20.05.26 조회수 853
첨부파일

1. 경조사 결석 이외에 원장의 승인에 의한 현장 체험을 위한 결석

가.  현장체험학습은 연간 30일 이내에 한하여 허가할 수 있다. (코로나-19 한시적 적용)

  1) 가족 행사 참여(생일, 약혼식, 제사, 국내 여행 등)

  2) 사회적 행사 참여(종교적 행사, 고아원 및 양로원 위문 및 봉사 활동 등)

  3) 문화적 행사 참관(체육, 음악, 미술, 연극 등의 행사)


2. 유치원 교외체험학습 신청 절차
가. 보호자는 체험학습 실시 3일전(토·일 및 공휴일 제외)까지 교외체험학습 계획을 수립, [서식 1] 교외체험학습 신청서를 기재하여 담임교사에게 신청서를 제출한다.
나. 신청서를 접수한 후 원장은 가정체험학습의 필요성과 가정체험학습이 충실히 수행될 수 있는지를 판단한 후 가정체험학습을 승인한다.
다. 가정체험학습을 떠나기 전 학생과 보호자는 체험학습 시 주의사항, 체험학습 방법 등을 안내 받고 가정체험학습을 실시한다.
라. 가정체험학습 신청내용과 다르게 허위로 체험학습을 추진하는 경우에는 미인정결석으로 처리할 수 있다.
마. 학부모는 체험학습이 종료되면 7일 이내 [서식2] 교외체험학습 보고서를 제출하고, 담임교사(유치원)는 이에 준하는 적절한 사후지도를 하도록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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