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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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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19 관련 등교중지 대상자 및 출석인정 안내(서식 포함)
작성자 장미영 등록일 20.05.25 조회수 1216
첨부파일

1. 등교중지 기간은 기본적으로 감염 우려가 없고 의심증상이 없을 때까지, 보건당국과 교육부의 지침에 따르며, 보건당국과 교육부 등의 지침 변경에 따라 등교중지 대상과 기간이 변경될 수 있습니다.

2. 등교중지 대상자에 해당되는 경우 지체없이 학교(담임교사)로 연락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등교중지 대상자

등교중지 기간

. 확진자

의료기관의 완치 판정이 있을 때까지(보건당국의 판단에 따름)

. 의사환자

검사결과 음성이더라도 확진환자 최종 접촉일로부터 14일 경과시

. 조사대상 유증상자

검사결과 음성이더라도 등교중지 된 날로부터 14일 경과시

. 자가격리자

(해외여행력, 확진자와 접촉)

14일간 자가격리, 자가격리 13일차에 실시한 검사결과

음성인 경우

. 동거인(가족) 자가격리자가 있는 경우

가족(동거인)이 자가격리 해제될 때까지

. 기저질환이 있는 고위험군

의사소견 또는 보호자 희망에 따름

. (37.5이상) 또는 호흡기질환

등 의심증상이 있는 경우

증상발현 후 3~4, 증상이 없을 때까지

(증상 경과에 따름)

- 관련내용 증빙서류: 감염확진 진단서, 격리통지서, 격리통지문자, 항공권, 의사소견서, 진료확인서, 처방전 등)

- 보호자 확인서(가정내 건강관리 기록지-출석인정 가능)

보건당국의 코로나19 종식 선언 일까지 한시적 조치입니다.

의사환자

확진환자와 접촉한 후 14일 이내에 발열(37.5이상) 또는 호흡기 증상(기침, 호흡곤란)이 나타난 자

조사대상유증상자

의사의 소견에 따라 원인미상폐렴 등 코로나19가 의심되는 자

해외방문력이 있으며 귀국 후 14일 이내에 발열 또는 호흡기 증상이 나타난 자

코로나-19 국내 집단발생과 역학적 연관성 있으며, 14일 이내에 발열 또는 호흡기 증상이 나타난 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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