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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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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19 예방 안내(4월 4주)
작성자 장미영 등록일 20.04.22 조회수 128

학부모님 안녕하십니까?

최근 코로나19 일별 확진자 수가 한자리수까지 감소하였다는 다소 안심이 되는 소식이 들려오고 있습니다. 그러나 방역전문가들은 느슨해지는 사회적 거리두기와 무증상 감염자를 통해 지역사회전파 위험이 여전히 남아있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한 달 이상 지속된 사회적 거리두기로 지치고 힘들겠지만, 진료 현장에서 헌신하는 의료진, 아이들의 안전한 등교를 생각하며 연장된 사회적 거리두기 실천에 동참해 주시기 바랍니다.

 

1

 

학교 대응 조치 및 안내 사항

2020. 4. 20.()까지 전북의 코로나19 확진자는 17명 발생(9명 격리해제)하였고, 현재 우리 학교 소속 학생 및 교직원 확진자는 없습니다.

󰋪 모든 국가 방문자 의무 자가격리 조치, 위험지역 방문자 및 호흡기 증상 있는 학생·교직원 자율보호 조치

󰋪 매일 학생 및 교직원 유증상자 파악

󰋪 각 교실에 체온계, 손소독제, 소독용 살균 스프레이 비치 및 일상소독 실시

 

2

 

사회적 거리두기 단계적 완화(5.5.까지 연장)

󰋪 종교시설 등 운영중단 강력권고를 운영 자제 권고로 조정

󰋪 자연휴양림 등 위험도 낮은 시설 운영 재개

󰋪 자격·채용시험 제한적 시행

3

 

코로나19 대응 가정에서 할 일

󰋪 사회적 거리두기(~ 5.5.까지)에 다른 정부지침을 준수해 주세요.

- 4월 말, 5월 초 연휴가 코로나19 확산 방지의 최대 변수임을 감안하여 사회적 거리두기에 최선을 다해주시기 바랍니다.

󰋪 악수 등 신체접촉 피하고 2m 건강거리 두기를 지켜주세요

󰋪 손 씻기, 기침예절 등 개인위생 수칙을 지켜주세요.

󰋪 매일 주변 환경을 소독하고 환기해 주세요.

󰋪 발열 또는 호흡기 증상 시(기침, 인후통 등) 외출하지 않고 집에서 충분히 휴식을 취하세요.

󰋪 매일 자녀의 건강상태를 확인해주세요. 학교에서는 학생건강상태모니터링을 실시하고 있으니 이상이 있는 경우 바로 담임선생님께 연락해주시기 바랍니다.

󰋪 다음의 경우에는 등교(긴급 돌봄 등)를 하지 않고 학교에 알립니다.

37.5이상의 발열 또는 호흡기 증상이 나타난 경우

해외 여행을 다녀왔거나 국내 코로나19 집단발생과 연관된 경우

 

 

4

 

공적마스크 대리구매 시 가족관계증명서 인정

 

󰋪 2020.4.20.()부터 가족관계증명서상 가족도 공적 마스크 대리구매 가능

대리구매 대상자

대리구매자

지참 서류

1940년 이전

출생자

주민등록부상 동거인 또는 가족관계증명서상 가족

대리구매자의 공인신분증

대리구매 대상자와 관계를 확인할 수 있는 주민등록등본(동거 확인) 또는 가족관계증명서(가족관계 확인)

2002년 이후

출생자

주민등록부상 동거인 또는 가족관계증명서상 가족

대리구매자의 공인신분증

대리구매 대상자와 관계를 확인할 수 있는 주민등록등본(동거 확인) 또는 가족관계증명서(가족관계 확인)

장애인

제한 없음

구매대상자의 주민등록번호가 기재된
장애인등록증(장애인복지카드) 또는
소득세법에서 정하는 장애인증명서

* 장애인등록증에 주민등록번호가 기재되지 않은 경우 구매대상자의 공인신분증 함께 제시

임신부

주민등록부상 동거인 또는 가족관계증명서상 가족

대리구매자의 공인신분증

대리구매 대상자와 관계를 확인할 수 있는 주민등록등(동거 확인) 또는 가족관계증명서(가족관계 확인)

임신확인서(요양기관 발급)

국가보훈대상자

중 상이자

제한 없음

구매대상자의 주민등록번호와 상이(장애)등급이 기재된 국가보훈처장이 발급한 국가보훈대상자 신분증 또는 고엽제법 적용대상 확인원

요양병원 환자

요양병원 종사자

해당 요양병원 종사자임을 확인할 수 있는 증명서(해당 요양병원장 발급)

해당 요양병원 환자의 공적마스크 구매 및 개인정보수집이용 동의서(해당 요양병원장 발급)

병원(요양병원

포함) 입원환자

주민등록부상 동거인 또는 가족관계증명서상 가족

대리구매자의 공인신분증

대리구매 대상자와 관계를 확인할 수 있는 주민등록등본(동거 확인) 또는 가족관계증명서(가족관계 확인)

입원확인서(해당 의료기관 발급)

장기요양 급여

수급자

요양시설 종사자

해당 요양시설 종사자임을 확인할 수 있는 증명서(해당 요양시설장 발급)

해당 요양시설 입소자의 장기요양인정서

주민등록부상 동거인 또는 가족관계증명서상 가족

대리구매자의 공인신분증

대리구매 대상자와 관계를 확인할 수 있는 주민등록등본(동거 확인) 또는 가족관계증명서(가족관계 확인)

장기요양수급자의 장기요양인정서

 

 

2020421

전주서신초등학교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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