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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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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원의 휴대전화번호 제공 및 근무시간 외 사생활 보호 관련 안내
작성자 전주서신초 등록일 20.02.25 조회수 12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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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교원의 휴대전화번호 제공 및 근무시간 외 사생활 보호 관련 안내

개인정보보호법 제2조 제1호에 의하여 교원의 휴대전화번호는 개인정보에 해당하며 교원의 휴대전화번호 공개 여부는 교원이 스스로 판단하여 결정할 권리를 갖고 있으므로 교원의 의사에 반하여 휴대전화번호를 학부모 등에게 제공하지 않도록 하여 아래와 같이 안내하오니 적극적으로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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