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9.12.12 개정) 전주서신초 학교규칙 안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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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전주서신초 | 등록일 | 19.12.12 | 조회수 | 432 |
첨부파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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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정 학교규칙 안내 이번 학교규칙 개정은 2019년 10월 17일부터 개정 시행된 「교원의 지위 향상 및 교육활동 보호를 위한 특별법 시행령」에 의거한 의무 개정으로서 학부모님, 학생, 교직원의 의견 수렴 및 회의를 거쳐 학교규칙 개정안을 마련하였고, 학교운영위원회 심의를 거쳐 확정하게 되었습니다.
1. 개정 사유 - 「교원지위법」 및 「같은 법 시행령」등 법령 제·개정에 따른 개정 내용 반영 및 기타 문구 정비 2. 주요 개정 내용 - 학칙 문구 정비(삭제 및 수정) - 제11장에 학교교권보호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 관련 내용 추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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