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교규칙 개정을 위한 학부모 의견 수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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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전주서신초 | 등록일 | 19.11.14 | 조회수 | 397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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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서신초 학교규칙 개정 교육공동체 의견 수렴
1. 개정 사유 - 「교원지위법」 및 「동법 시행령」등 개정 내용 반영 및 기타 문구 정비
2. 주요 개정 내용 - 학칙 문구 정비, 개정 요구 사항 반영 - 제11장에 학교교권보호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 관련 내용 추가 3. 학부모님들께서는 2019.11.19.(화)까지 가정통신문 뒷면 양식에 작성,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 의견 작성과 관련하여 궁금하신 사항이 있으면 본교 교무실(☏254-5461)로 문의 바랍니다. 2019. 11. 13. 전주서신초등학교장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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