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개발 지구(바구멀1구역) 입주(예정)에 따른 전.입학 안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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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전주서신초 | 등록일 | 19.11.07 | 조회수 | 2612 |
재개발 지구 입주(예정)에 따른 전·입학 안내 전주서신초등학교
▣ 근거1: 2019학년도 초·중·고등학교 전·편입학 및 재입학 업무시행계획 ▣ 근거2: 초·중등 교육법 시행령 제 66조, 제92조 【 초·중·고등학생의 전·편입학은 위의 시행계획 및 학칙이 정하는 바에 따라 학교장이 행한다. 】 본교에 전·입학을 원하는 입주(예정)자는 아래 사항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1. 입주예정 관련서류 (사전준비 후 방문) . 아파트입주계약서/전세계약서 등 거주지 이전 예정일 확인할 수 있는 서류 . 입주시기와 개교(개학)시기가 다를 경우 입주 예정 관련 서류를 제출 ※ 입주 이후에는 전입신고 후 곧바로 해당 학교에 주민등록등본 제출 2. 학교 방문 시 작성해야 할 서류 (학교에 서식 비치) . 입주확인서- 입주시기와 개교(개학)시가 맞지 않는 경우 학부모 작성, 서명 학교에 제출 . 거주지 이전 확인서- 거주지 이전 후 학부모 날인 학교에 제출 . 전학의 경우 전학신청서 작성 . 입학의 경우 입학생 절차에 준 함. (예비소집일 : 매년 1월 10일 전 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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