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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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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서신초등학교 학교규칙 개정 계획
작성자 전주서신초 등록일 19.01.30 조회수 508
첨부파일

1. 관련: 초.중등교육법 제8조,  초.중교육법시행령 제9조

2. 절차 및 방법

   1) 학칙 제개정위원회 구성 및 제개정안 발의

   2) 학교 구성원 위견 수렴: 2019. 1.29.~ 2019. 2. 1.

         . 학부모: 홈페이지 게시 또는 안내장을 통한 의견 수렴

         . 학생: 전교어린이회 또는 학급 토론회를 통한 의견 수렵

         . 교사: 교직원 협의회를 통한 의견 수렴

   3) 학칙 제개정위원회 회의 실시

   4) 학교운영위원회 심의 안건 제출, 심의 후 최종안 확정

   5) 최종안 내부결재

   6) 학칙 공포 및 정보공시

   7) 학칙 안내 및 연수 실시 ( 학급별 안내, 교육과정설명회 시 안내, 교직원 연수)

붙임  1.학교규 칙 (제3차 개정 2010.04.05.) 1부

         2. 학칙개정을 위한 학부모 의견 수렴 양식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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