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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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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교육 정상화법에 대한 안내
작성자 이은혜 등록일 18.07.03 조회수 166

   공교육 정상화법에 대해 알고 계신가요?
   공교육 정상화법이란, 공교육 정상화 촉진 및 선행교육 규제에 관한 특별법의 약칭으로 학부모의 경제적 부담을 덜고 학교 내 공정한 경쟁과 정상적인 수업을 통해 학생의 창의력 계발 및 인성 함양을 포함한 전인적 교육을 하기 위해 제정된 법입니다.

   공교육 정상화법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선행학습이 필요 없는 학교 수업을 실시합니다.
   학원에서 미리 배우지 않아도 차근차근 공부할 수 있도록 수업 실시


2. 학교시험은 배운 내용에서만 출제됩니다.
   학교시험 및 각종 교내대회 등은 배운 내용에서만 출제


3. 학원 등 사교육기관의 선행학습 유발 광고 및 선전을 금지합니다.
   선행학습 유발 광고 또는 선전에 대한 지속적 지도, 사교육기관의 동참을 유도


공교육 정상화법에 대한 몇 가지 오해가 있는데요.


오해 1. 공교육 정상화법은 예습 금지법인가요?
                 ⇒ 진실 1. 학생의 예습을 금지하지 않습니다. 이 법은 학교 시험과 입시에서

                     학교 교육과정을 벗어나 배우지 않은 내용을 출제하지 못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오해 2. 학생이 다음 학기 내용을 질문하면 선생님은 답할 수 없는 것인가요?
                 ⇒ 진실 2. 답할 수 있습니다. 학생의 학년과 학기에 맞지 않게 다음 학기 진도

                     나가는 것을 금하고 있는 것이지 학생의 호기심까지 차단하는 것은 아닙니다.

          

공교육 정상화,
“학교교육만으로 평가 • 입시 준비가 충분한
교육환경을 조성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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