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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년 난치병 학생 치료비 지원 안내
작성자 *** 등록일 26.04.17 조회수 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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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년 난치병 학생 치료비 지원과 관련하여 아래와 같이 안내드립니다.

해당되거나 신청을 희망하는 학생이 있는 경우 제출기간에 맞춰 도교육청 또는 학교로 제출해주시기 바랍니다.

 

1. 지원 대상도내 유....특수학교 및 각종학교에 재학·유예·휴학 중인 난치병*학생

* 난치병

, 뇌혈관계 질환 및 제1형당뇨

보건복지부에서 고시하는 본인일부부담금 산정특례에 관한 기준 제5조 희귀질환 및 중증난치질환

 

2.  지원  내용

1) 지원 기간: 2025.1.1 부터 2025.12.31.까지 기간 내 지급한 치료비

2) 지원 금액: 1인당 500만원 이내 지원(난치병학생지원위원회에서 대상자 선정 및 지원금액 결정)

3) 지원 범위:

-  치료비 본인부담금90% 1형당뇨 소모성 재료나 관리기기 본인부담금90%지원

- 의사 처방전이 있는 약제비, 특진료, 초음파·자기공명영상촬영(MRI)·컴퓨터단층촬영(CT) 검사비, 상급병실료 차액 및 식대 포함

 

3. 제출기간: 2026.5.11.(월) ~ 2026.6.12.(금) 까지


4. 제출처: 도교육청 문예체건강과 또는 학교


5. 제출서류: '붙임' 참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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