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부모 및 교원위원 당선자 확정 공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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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김문주 | 등록일 | 21.03.19 | 조회수 | 65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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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3기 학부모위원 및 교원위원 입후보자가 보궐선출 정수 이내로 경선자가 없고 후보자 중 특별한 결격사유가 없으므로 다음과 같이 무투표당선자로 확정하여 공고합니다.
붙임 1. 학부모위원 당선자 공고문 1부. ? 2. 교원위원 당선자 공고문 1부. 3. 학부모위원 무투표 당선 안내 1부. 4. 교원위원 무투표 당선 안내 1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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