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소년보호법 개정에 따른 예방적·회복적 보호지원 안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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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성자 | *** | 등록일 | 26.07.20 | 조회수 | 31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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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소년 예방적·회복적 보호지원 안내]
○ 신청인: 청소년 본인, 해당 청소년의 보호자*, 소속 학교의 장* * 청소년 본인의 동의 필요 ○ 신청방법: 신청인은 신청서(붙임) 작성 후 지역 내 시군구청 청소년 업무 소관부서에 신청 ※ 익산시청 여성청소년과 063)859-5482 ○ 지원내용 - 개인상담, 가족ㆍ보호자 상담 및 집단상담 등 - 활동 지원프로그램(자원봉사*.수련.체육.단체 활동**) * 「자원봉사활동 기본법」 제19조제1항에 따른 자원봉사센터 또는 「청소년활동 진흥법」 제7조제1항에 따른 지방청소년활동진흥센터와 연계한 자원봉사활동의 지원 또는 노인복지시설, 아동복지시설, 장애인복지시설 등에서의 자원봉사 연계 ** 「청소년활동 진흥법」 제10조에 따른 청소년활동시설 등에서 수련ㆍ문화ㆍ체육ㆍ단체활동 등 프로그램 연계 가능 - 기타 지역 연계 지원프로그램 등 ○ 대상 청소년 (주요예시) - 위기청소년 통합지원체계(지역사회 청소년통합지원체계 운영)에서 일탈.비행문제로 예방적 보호지원 개입이 필요한 청소년 - 경찰의 선도심사위원회 등을 통해 보호자 인계조치(훈방처분)되거나 사랑의 교실 선도·지원 결정 청소년 등 - 「청소년보호법」제50조제1항에 따라 법 위반행위의 원인을 제공하여 친권자 등에게 통보 조치된 청소년
2026년 7월 15일
익산경찰서 여성청소년과 학교전담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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