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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소년보호법 개정에 따른 예방적·회복적 보호지원 안내
작성자 *** 등록일 26.07.20 조회수 31
첨부파일

 

[청소년 예방적·회복적 보호지원 안내]

 

비행일탈을 저지른 청소년을 대상으로 청소년의 보호자 또는 학교의 장이 보호지원을 신청하고

청소년 본인이 동의한 경우, 지자체장이 상담ㆍ교육ㆍ자원봉사ㆍ수련ㆍ체육ㆍ단체활동 등 지원

신청인: 청소년 본인, 해당 청소년의 보호자*, 소속 학교의 장*

* 청소년 본인의 동의 필요

신청방법: 신청인은 신청서(붙임) 작성 후 지역 내 시군구청 청소년 업무 소관부서에 신청

익산시청 여성청소년과 063)859-5482

지원내용

- 개인상담, 가족ㆍ보호자 상담 및 집단상담 등

- 활동 지원프로그램(자원봉사*.수련.체육.단체 활동**)

* 자원봉사활동 기본법19조제1항에 따른 자원봉사센터 또는 청소년활동 진흥법7조제1항에 따른 지방청소년활동진흥센터와 연계한 자원봉사활동의 지원 또는 노인복지시설, 아동복지시설, 장애인복지시설 등에서의 자원봉사 연계

** 청소년활동 진흥법10조에 따른 청소년활동시설 등에서 수련ㆍ문화ㆍ체육ㆍ단체활동 등 프로그램 연계 가능

- 기타 지역 연계 지원프로그램 등

대상 청소년 (주요예시)

- 위기청소년 통합지원체계(지역사회 청소년통합지원체계 운영)에서 일탈.비행문제로 예방적 보호지원 개입이 필요한 청소년

- 경찰의 선도심사위원회 등을 통해 보호자 인계조치(훈방처분)되거나 사랑의 교실 선도·지원 결정 청소년 등

- 청소년보호법50조제1항에 따라 법 위반행위의 원인을 제공하여 친권자 등에게 통보 조치된 청소년

2026715

익산경찰서 여성청소년과 학교전담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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