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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정통신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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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형 이동장치(PM) 이용 안내
작성자 *** 등록일 26.05.22 조회수 742
첨부파일

1. 개인형 이동장치(PM)란?

◈개인형 이동장치란?

[도로교통법 제2조 19의 2호] 전기를 동력으로 사용하는 1인용 교통수단으로, 원동기 장치 자전거 중 최고속도 25km/h 미만, 총중량 30kg 미만인 것

※ 개인형 이동장치의 종류: 전동킥보드, 전동 이륜평행차, 전동기의 동력만으로 움직일 수 있는 자전거 등

※ 「전북특별자치도교육청 개인형 이동장치 안전교육 강화 조례」 제정(2025. 3. 14.)

2. 학부모가 알아야 할 개인형 이동장치 면허와 범칙금

▶ 면허 없이 타면 불법!

원동기장치자전거 이상 또는 운전면허증(2종 보통 면허 이상) 보유자만 운전 가능

학생이 학부모 등의 운전면허를 도용하지 않도록 주의

▶ 인도 주행 금지!

인명피해 사고 발생 시 일반차량과 동일(12대 중과실로 해당) 처벌 대상

▶ 13세 미만 어린이 사용금지

보호자 동반 여부와 상관없이 운행 불가

어린이가 전동킥보드를 운전할 경우 보호자 과태료 10만원 부과

▶ 범칙금

무면허 탑승 10만원, 음주(약물) 운전 10만원, 음주 측정 불응 13만원

승차정원 기준 위반 4만원, 안전모 미착용 2만원, 동승자 과태료 2만원

등화장치 미작동 1만원, 지정차로 통행 위반 1만원 등

▶ 바른 주차를 실천하는 방법

PM 주차구역, 가로수 사이, 역 진출입로 옆?후면, 자전거 거치대 주변, 보도 안쪽 가장자리에 주차

3. 전동 킥부도 안전 수칙

▶ 헬멧 착용은 필수

▶ 보도 주행은 절대 금지(차도나 자전거 도로에서만 운행)

▶ 야간 주행 시 조명 반드시 점검

▶ 음주 운전 절대 금지

▶ 속도 조절 및 교통법규 준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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