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활동 침해 행위 및 조치 기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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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 | 등록일 | 24.09.05 | 조회수 | 45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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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십니까? 「교원의 지위 향상 및 교육활동 보호를 위한 특별법」(교육부고시 제2023-12호)에 의거하여 교원의 교육활동을 부당하게 간섭하거나 제한하는 행위 및 교육활동 침해 학생에 대한 조치별 기준에 관한 중점사항을 안내합니다. 학생과 교사가 안심하고 즐거운 학교생활이 되도록 부모님의 관심과 지도를 부탁드립니다. 「교육활동 침해 행위 및 조치 기준」 제2조(교원의 교육활동 침해 행위) 교원의 교육활동(원격수업을 포함한다)을 부당하게 간섭하거나 제한하는 행위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형법」 제8장(공무방해에 관한 죄) 또는 제34장 제314조(업무방해)에 해당하는 범죄 행위로 교원의 정당한 교육활동을 방해하는 행위 2. 교육활동 중인 교원에게 성적 언동 등으로 성적 굴욕감 또는 혐오감을 느끼게 하는 행위 3. 교원의 정당한 교육활동에 대해 반복적으로 부당하게 간섭하는 행위 4. 교원의 정당한 생활지도에 불응하여 의도적으로 교육활동을 방해하는 행위 5. 교육활동 중인 교원의 영상?화상?음성 등을 촬영?녹화?녹음?합성하여 무단으로 배포하는 행위 6. 그 밖에 학교장이 「교육공무원법」 제43조 제1항에 위반한다고 판단하는 행위 제3조(교육활동 침해 학생에 대한 조치) 「교원의 지위 향상 및 교육활동 보호를 위한 특별법 시행령」제11조에 따른 교육활동 침해 학생에 대한 조치별 적용 기준은 별표와 같다. (첨부파일 참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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