익산지원중학교 로고이미지

가정통신문

RSS 페이스북 공유하기 트위터 공유하기 카카오톡 공유하기 카카오스토리 공유하기 네이버밴드 공유하기 프린트하기
교원의 학생생활지도에 관한 고시 가정통신문
작성자 *** 등록일 23.09.12 조회수 227
첨부파일

교원의 학생생활지도 권한 범위 및 방식 등에 관한 기준을 담은 교원의 (학생생활지도에 관한 고시)가 2023년 9월 1일부터 공포 시행됨을 알려드립니다.

이전글 학부모 민원상담 예약 신청 시행 안내
다음글 2023 코로나19 감염병 등급 하향 조정 안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