익산지원중학교 로고이미지

가정통신문

RSS 페이스북 공유하기 트위터 공유하기 카카오톡 공유하기 카카오스토리 공유하기 네이버밴드 공유하기 프린트하기
교육활동 침해 행위 및 조치 기준 안내에 관한 가정통신문
작성자 *** 등록일 23.04.20 조회수 228
첨부파일

학부모님께 

안녕하세요?

 교원의 지위 향상 및 교육활동 보호를 위한 특별법(교육부고시 제2023-12)에 의거하여 교원의 교육활동을 부당하게 간섭하거나 제한하는 행위 및 교육활동 침해 학생에 대한 조치별 기준에 관한 중점사항을 안내합니다학생과 교사가 안심하고 즐거운 학교생활이 되도록 부모님의 관심과 지도를 부탁드립니다.

자세한 내용은 첨부물을 확이해 주세요.

이전글 신입생 학교주관구매 교복구입비 납부 안내장 가정통신문
다음글 1학년 1학기 현장체험학습비 납부 안내장 가정통신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