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19 방역수칙 및 등교중지 지침(5-2판)안내 |
학부모님 안녕하십니까? 단계적 일상회복 조치에 따라 11월 22일부터 등교중지 수칙이 변경됩니다. 이에 아래와 같이 안내하오니 교내 감염병 예방에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등교 전 발열 외 오한, 기침, 인후통 등 의심증상이 있는지 살펴보시고 증상이 있으면 등교하지 않고 선별진료소에서 검사를 받으시고(기본원칙) 의심증상이 완화되면 등교시켜 주시기 바랍니다. 1) 등교 시 마스크(KF80 이상) 착용을 권장합니다. 2) 등교 전 ‘건강상태 자가진단’을 정확하고 철저하게 제출해주시기 바랍니다. 3) 코로나19 의심 증상 발생 시 등교중지 및 신속하게 진단검사 받기아주시기 바랍니다. 4) 가정에서도 자연환기를 하루 3회 이상 부탁드립니다. (겨울철 1회 환기 시 5분 이상) 5) PC방, 노래방 등 밀폐?밀집된 공간이나 비말발생이 쉬운 다중이용시설 이용자제부탁드립니다. 동거인 중 확진자가 있는 학생 | 학생이 자가격리 통보 시 등교중지 | 학생이 수동감시 대상자인 경우 보건당국의 지시에 따라 생활수칙 준수 시 등교가능 | 동거인 중 자가격리자가 있는 학생 | 동거인이 격리 해제될 때까지 등교중지, 단 예방접종 완료 학생은 등교가능 | 예방접종 미완료 학생이 등교를 원하는 경우, PCR 음성결과 등록(문자통지) 시점으로부터 48시간이 되는 날까지 등교가능 | 격리 통지를 받은 ‘즉시’ 자가격리된 동거인과 “접촉 없이” “별도 시설”에서 격리하는 경우 등교가능 | 본인 또는 동거인이 진단검사를 실시한 경우 | 유증상 또는 역학적 연관성이 있어 진단검사를 실시한 경우, 진단검사 결과가 나오기 전까지 등교중지 <예외 사항: 주기적 선제검사(병원?항공 등 직업특성, 대회참여, 이동검체검사 등)의 경우 예외> | 확진된 학생 | 병원?생활치료센터(재택치료 포함)에서 퇴소한 경우 격리 해제 확인서로 등교가능 | 코로나19 의심증상* 있는 학생 | 의심증상 | 37.5도 이상의 발열, 기침, 호흡곤란, 오한, 근육통, 인후통, 후·미각소실, 콧물, 코막힘, 가래 등 | 원칙 | 코로나19 임상증상(감기증상과 구별 어려움)이 있으면 등교를 중지하고 선별진료소 방문하여 코로나19 검사 받기 - 검사결과 음성이거나 선별진료소의 결정에 따라 검사를 받지 못한 경우, 가정에서 휴식을 취하며 경과 관찰 후 증상이 호전되면 등교 | 증상이 있으나 등교 희망 시 | 선별진료소의 PCR 검사 “음성” 결과 제출 시 등교 가능 * 증상이 지속되는 경우 2주마다 재검사 결과 제출 |
2021년 11월 22일 익 산 지 원 중 학 교 장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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