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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정통신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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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아청소년 코로나19 예방접종 안내문(동의서 및 예진표 포함)
작성자 *** 등록일 21.10.08 조회수 610
첨부파일

교훈

긍정,열정,배려

가정통신문

학생학부모용

(54596) 전라북도 익산시 고봉로 67 교무실:(063)841-6364 / 행정실:(063)841-6365

http://www.jiwon.ms.kr

소아·청소년 코로나19 예방접종 실시 안내

학부모님, 안녕하십니까?

질병관리청에서 발표한 코로나19 예방접종 4분기 시행계획(9. 27.)에 따라 12~17세 소아 청소년 코로나19 백신 예방접종이 10월부터 실시됩니다. 이에 접종 일정 및 예약 방법 등 관련 사항을 아래와 같이 안내하오니, 유의사항을 숙지하신 후 접종을 희망하는 경우 개별적으로 예약하여 접종에 참여해주시기 바랍니다.

(예방접종시행동의서 및 예방접종예진표 양식은 학교 홈페이지에 탑재되어 있습니다.)

백신 접종은 절대 의무사항이 아니며 본인과 보호자 모두가 희망하시는 경우에만 실시합니다.

구 분

‘04.1.1. ’05.12.31.(1617)

‘06.1.1. ’09.12.31.(1215)

예약기간

10.5.() 2010.29.() 18(4)

10.18.() 2011.12.() 18(4)

접종기간

10.18.() 11.13.() (4)

11.1.() 11.27.() (4)

백신종류

화이자 백신(3주 간격 2회 접종)

접종장소

위탁의료기관 (코로나19 예방접종 사전예약 누리집(http://ncvr2.kdca.go.kr/)에서 기관 확인 가능)

예약방법

예약 기간 내 누리집(https://ncvr.kdca.go.kr) 또는 콜센터(1339, 지자체) 통해 본인 또는 대리예약

예약변경

접종 2일 전까지는 누리집, 콜센터를 통해 예약 가능한 일자를 선택하여 예약 변경, 이후 의료기관을 통해 변경

2차예약변경

권고 접종간격(3~6) 범위 내에서 일정 변경할 수 있으나 의료기관에 기 배정된 백신 물량 내에서만 가능

접종시행

보호자(법정대리인)가 동행하여야 하며, 불가피하게 보호자(법정대리인)가 동행하지 못하는 경우

보호자(법정대리인)가 작성한 예방접종시행동의서와 예방접종예진표를 접종대상자(학생) 가 접종 당일 의료기관에 제출 접종 시 신분증 지참

기간 만료 전 여권, 유효기간 내 청소년증(청소년증 발급신청 확인서), 학교생활기록부 개인 신상 페이지(학교장 확인 필요), 학생증, 재학증명서, 주민등록증, 유효기간 내 주민등록증 발급 확인서 등 사진이 부착되고 주민등록번호가 명시

뒷면 내용(출결 관련 등)을 꼭 확인 바랍니다.

유의사항

예방접종 후 15~30분간 접종기관에 머물러 심각한 알레르기 반응(아나필락시스)등 이상반응 여부 관찰

보호자는 이상반응, 예방접종 전·후 주의사항 등을 사전에 반드시 잘 숙지

접종 후 3일 간 건강상태를 유의 깊게 관찰하고, 일주일 간은 고강도의 운동 및 활동을 자제하도록 지도해주시기 바람

잔여백신

12-17세 대상자의 경우에도 잔여백신을 신청하여 당일 접종 가능(10.18일부터 적용)

출결

접종일 이상반응 발생 시 접종 후 1~2일 출석인정(진단서 미첨부 가능), 3일 이상 지 속 진단서(소견서) 첨부 질병 결석 처리

정상 반응 학생은 출석하는 것이 원칙

평가

학생 접종 일정이 평가 일정과 겹치는 경우, 학업성적관리지침 및 학교 학업성적관리규정에 따라 인정점 부여

평가 공정성, 신뢰도 제고를 위해 지필평가 기간을 제외한 시기로 접종 예약 권장

2차고사 실시 예정일: 11. 29.~12. 1.

접종일

접종 후 1

접종 후 2

접종 후 3~

출결

출석인정 처리(결석·지각·조퇴·결과)

질병 처리

평가

출결처리 방식에 따른 인정점 부여

증빙

자료

예방접종내역 확인서,

예방접종 증명서

담임교사 확인서

의사 진단서

(소견서)

평가 기간에는 접종 후 1일과 2일째라도 의사의 진단서 또는 소견서 등 확인이 필요하며,

제출 서류 확인 후 출석 인정 처리

백신접종 학생 출결처리 세부사항

접종 후 1~3일은 휴업일을 포함하여 산정함
) 접종일이 금요일인 경우, 접종 후 1일은 토요일을 의미함)

백신 접종을 예약하였으나, 부득이한 사유로 접종을 하지 못한 경우는 해당 사유를 증빙하여 그에 따라 결석 처리함(단순 변심으로 접종하지 못한 경우 미인정 결석)

평가 기간의 경우, 접종 후 12일의 경우에도 의사의 진단서 또는 의견서 등의 확인이 필요하며 확인 후 출석 인정 결석 처리함

2021108

익 산 지 원 중 학 교 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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