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부모님, 안녕하십니까? 질병관리청에서 발표한 「코로나19 예방접종 4분기 시행계획(9. 27.)」에 따라 12~17세 소아 청소년 코로나19 백신 예방접종이 10월부터 실시됩니다. 이에 접종 일정 및 예약 방법 등 관련 사항을 아래와 같이 안내하오니, 유의사항을 숙지하신 후 접종을 희망하는 경우 개별적으로 예약하여 접종에 참여해주시기 바랍니다. (예방접종시행동의서 및 예방접종예진표 양식은 학교 홈페이지에 탑재되어 있습니다.) ※ 백신 접종은 절대 의무사항이 아니며 본인과 보호자 모두가 희망하시는 경우에만 실시합니다. 구 분 | ‘04.1.1. ∼ ’05.12.31.생(16∼17세) | ‘06.1.1. ∼ ’09.12.31.생(12∼15세) | 예약기간 | 10.5.(화) 20시 ∼ 10.29.(금) 18시 (4주) | 10.18.(월) 20시 ∼ 11.12.(금) 18시 (4주) | 접종기간 | 10.18.(월) ∼ 11.13.(토) (4주) | 11.1.(월) ∼ 11.27.(토) (4주) |
백신종류 | 화이자 백신(3주 간격 2회 접종) | 접종장소 | 위탁의료기관 (코로나19 예방접종 사전예약 누리집(http://ncvr2.kdca.go.kr/)에서 기관 확인 가능) | 예약방법 | 예약 기간 내 누리집(https://ncvr.kdca.go.kr) 또는 콜센터(1339, 지자체) 통해 본인 또는 대리예약 | 예약변경 | 접종 2일 전까지는 누리집, 콜센터를 통해 예약 가능한 일자를 선택하여 예약 변경, 이후 의료기관을 통해 변경 | 2차예약변경 | 권고 접종간격(3~6주) 범위 내에서 일정 변경할 수 있으나 의료기관에 기 배정된 백신 물량 내에서만 가능 | 접종시행 | 보호자(법정대리인)가 동행하여야 하며, 불가피하게 보호자(법정대리인)가 동행하지 못하는 경우 보호자(법정대리인)가 작성한 ①예방접종시행동의서와 ②예방접종예진표를 접종대상자(학생) 가 접종 당일 의료기관에 제출 ※ 접종 시 신분증 지참 →기간 만료 전 여권, 유효기간 내 청소년증(청소년증 발급신청 확인서), 학교생활기록부 개인 신상 페이지(학교장 확인 필요), 학생증, 재학증명서, 주민등록증, 유효기간 내 주민등록증 발급 확인서 등 사진이 부착되고 주민등록번호가 명시 ☞ 뒷면 내용(출결 관련 등)을 꼭 확인 바랍니다. | 유의사항 | 예방접종 후 15~30분간 접종기관에 머물러 심각한 알레르기 반응(아나필락시스)등 이상반응 여부 관찰 보호자는 이상반응, 예방접종 전·후 주의사항 등을 사전에 반드시 잘 숙지 접종 후 3일 간 건강상태를 유의 깊게 관찰하고, 일주일 간은 고강도의 운동 및 활동을 자제하도록 지도해주시기 바람 | 잔여백신 | 12-17세 대상자의 경우에도 잔여백신을 신청하여 당일 접종 가능(10.18일부터 적용) | 출결 | 접종일 및 이상반응 발생 시 접종 후 1~2일 출석인정(진단서 미첨부 가능), 3일 이상 지 속 시 진단서(소견서) 등을 첨부 후 질병 결석 처리 ※ 정상 반응 학생은 출석하는 것이 원칙 | 평가 | 학생 접종 일정이 평가 일정과 겹치는 경우, 학업성적관리지침 및 학교 학업성적관리규정에 따라 인정점 부여 | ※ 평가 공정성, 신뢰도 제고를 위해 지필평가 기간을 제외한 시기로 접종 예약 권장 ☞ 2차고사 실시 예정일: 11. 29.~12. 1. |
| 접종일 | 접종 후 1일 | 접종 후 2일 | 접종 후 3일~ | 출결 | 출석인정 처리(결석·지각·조퇴·결과) | 질병 처리 | 평가 | 출결처리 방식에 따른 인정점 부여 | 증빙 자료 | 예방접종내역 확인서, 예방접종 증명서 | 담임교사 확인서 | 의사 진단서 (소견서) 등 | ※ 평가 기간에는 접종 후 1일과 2일째라도 의사의 진단서 또는 소견서 등 확인이 필요하며, 제출 서류 확인 후 출석 인정 처리 |
| ≪ 백신접종 학생 출결처리 세부사항 ≫ | | | | ?접종 후 1~3일은 휴업일을 포함하여 산정함 예) 접종일이 금요일인 경우, 접종 후 1일은 토요일을 의미함) ?백신 접종을 예약하였으나, 부득이한 사유로 접종을 하지 못한 경우는 해당 사유를 증빙하여 그에 따라 결석 처리함(단순 변심으로 접종하지 못한 경우 미인정 결석) ?평가 기간의 경우, 접종 후 1∼2일의 경우에도 의사의 진단서 또는 의견서 등의 확인이 필요하며 확인 후 출석 인정 결석 처리함 |
2021년 10월 8일 익 산 지 원 중 학 교 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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