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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학기 전면 등교 지속 방안에 따른 사회적 거리두기 4단계 체제 학교 밀집도 원칙
사회적 거리두기 4단계 체제 (개학 시점부터 적용) |
단계 |
1단계 |
2단계 |
3단계 |
4단계 |
일 평균 확진자 수 |
전국 500명 미만 |
전국 500명 이상 |
전국 1,000명 이상 |
전국 2,000명 이상 |
호남 50명 미만 |
호남 50명 이상 |
호남 100명 이상 |
호남 200명 이상 |
전북 18명 미만 |
전북 18명 이상 |
전북 36명 이상 |
전북 73명 이상 |
밀집도 기준 |
전면등교 |
(초)3 ~ 6학년 3/4이내 (중)2/3이내 (고)2/3 **~ 전면등교 가능 |
기타 사항 |
① 3단계까지 학교 규모 불문 유·초·중·고 전면등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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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 4단계까지 유,초등 1·2학년, 등교수업 가능 학교, 특수학교(급) 전면등교 |
③ 4단계까지 돌봄, 기초학력 지원 필요 학생, 중도입국 학생 등 소규모 지도는 밀집도 제외 ※ 특수학교(급) 학생은 4단계 시에도 1:1 또는 1: 2 대면교육 가능 |
등교수업 가능학교*** 기준 |
- 유·초·중·고 전체 학생 수 600명 이하 학교 - 전체 학생 수 600명 초과 700명 이하이면서 학급당 평균 학생 수 25명 이하인 학교 - 읍·면단위 농산어촌 모든 학교(단, 전체 학생 수 1,000명 이상 과대학교 제외) |
※ 본교는 전체 학생 수 600명 이하 학교로, 등교수업 가능 학교 기준***에 따라 4단계까지 전교생 전면 등교수업을 원칙으로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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