등교 확대를 위한 2학기 학사 운영 방안 안내(8.17 개학 시점부터 적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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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 | 등록일 | 21.08.13 | 조회수 | 376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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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학기 전면 등교 지속 방안에 따른 사회적 거리두기 4단계 체제 학교 밀집도 원칙
※ 본교는 전체 학생 수 600명 이하 학교로, 등교수업 가능 학교 기준***에 따라 4단계까지 전교생 전면 등교수업을 원칙으로 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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