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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소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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호흡기 감염병 예방 안내
작성자 *** 등록일 24.08.27 조회수 6

코로나19

(4급감염병)

*주요증상: 발열, 기침, 인후통, 코막힘 또는 콧물 등

*확진자: 의사 소견일자

원칙적으로 의사 소견서에 격리 기간 명시되어 있는 경우 의사 소견서의 격리기간을 준수함.

코로나19 주요 증상이 호전된 경우 호전 후 24시간 경과 시까지 확진자 격리 권고

*유증상자:

-등교중지가 필요한 감염병이 의심되는 경우 확진 여부를 확인할 때까지 등교중지 실시

-진료 결과 감염병이 아니었다 하더라도 결과 확인까지의 기간은 출석으로 인정

*등교 중지(출석 인정) 기준

백일해

(2급감염병)

*청소년에서의 백일해 증상은 가벼운 기침으로 시작될 수 있으므로 기침이 지속되는 경우 가까운 의료기관을 방문하여 진료를 받으시기 바랍니다.

*등교 중지(출석인정) 기준: 백일해 확진 시 적정한 항생제 투여시작 후 5일까지

(치료를 받지 않은 경우 기침이 멈출 때까지 최소한 3주이상 등교중지)

*밀접접촉자로 통보받은 경우 모니터링 기간(마지막 접촉일 이후 21일째까지) 동안 기침 등 증상이 나타나면, 마스크를 착용하고 병의원에 방문하여 백일해 노출자(백일해 환자 접촉자)임을 알리고 검사를 받습니다.

마이크로

플라스마

폐렴균감염증

(4급감염병)

*주요증상: 감염초기 발열, 두통, 인후통이 나타나고 이어서 기침이 2주 이상 지속

*등교중지(격리) 기간: 의사 소견에 따름

인플루엔자

(4급감염병)

*주요증상: 고열(38~40), 기침, 인후통, 두통, 근육통, 피로감, 쇠약감, 식욕부진 등

*등교중지(격리) 기간: 의사소견에 따름

해열제 없이정상체온 회복 후 24시간이 경과할때까지

(, 해열제를 투약한 경우, 마지막 해열제 투약 시점부터 48시간이 경과해야함)

등교 시

제출서류

*감염병 확진 시 담임선생님께 진단 사실을 알리고 등교중지(출석인정)

*등교중지 기간에는 학원이나 다중이용시설을 출입하지 않기

*검사, 치료, 완치 후 검사결과, 진단서, 의사소견서, 진료확인서 등 증빙자료를 담임선생님께 제출하면 격리기간동안 출석으로 인정(, 증빙자료에 진단명, 격리기간 명시 요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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