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공무직 노동조합 쟁의 행위로 인한 급식 중단 안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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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 | 등록일 | 20.12.22 | 조회수 | 45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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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공무직 노동조합 쟁의 행위로 인한 급식 중단 안내 학부모님 안녕하십니까? 언제나 학교 운영에 적극적인 참여와 협조를 해주시는 학부모님께 진심으로 감사 인사드립니다. 안내할 내용은 다름이 아니오라 교육공무직 노동조합(급식종사자)의 쟁의 행위 참여로 2020. 12. 24.(목)에 정상적으로 학교급식(점심)을 제공하지 못하게 되었음을 알려드립니다. 이에 본교에서는 쟁의 행위 기간에 아래와 같이 대체 급식을 시행하고자 합니다. 1. 쟁의 행위 예고일: 2020. 12. 24.(목) 2. 쟁의 행위에 따른 내용: 학교급식 중단 3. 안내사항: 쟁의 행위 기간에는 학교에서 대체식품(밥버거와 우유)을 준비하오나, 학부모님께서는 자녀의 도시락을 별도로 준비해 주시고, 오후 수업에 지장이 없도록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4. 기타사항: 급식을 제외한 학교의 모든 교육과정은 정상 운영합니다. 아울러 본교는 항상 학생들의 영양과 건강을 위하여 노력하고 있으니 학부모님들의 넓은 아량으로 이해해 주시고, 학교 소식에 귀 기울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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