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식] 2024학년도 교외체험학습 신청서 및 보고서 양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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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 | 등록일 | 24.03.13 | 조회수 | 668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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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학년도 교외체험학습 신청서 및 보고서 양식을 붙임과 같이 첨부합니다.
※ 전라북도교육청 '2024학년도 학교장 허가 교외체험학습 및 교환학습 운영 계획: 전라북도교육청 누리집 > 행정정보 > 정책자료 > 부서자료실 > '2024학년도 학교장 허가 교외체험학습 및 교환학습 운영 계획'
학교장은 학교 실정에 따라 학교 구성원의 의견을 수렴하여 출석인정 기간을 정한다. 교육과정 운영에 지장이 있다고 판단되는 기간은 학교 자율로 불허 기간을 정할 수 있으며, 학년 초(말), 방학 전후, 고사 기간 전후는 가능한 피하고, 지필고사 기간은 실시하지 않는다. ※ 학교장 허가 교외체험학습 운영에 관한 학교 규정: https://school.jbedu.kr/jiwon/M010301/view/5849542? 제14조(교외체험학습) ① 학교의 장은 교육상 필요한 경우 보호자의 동의를 얻어 교외체험학습을 허가할 수 있다. 다만, 사설학원, 종교단체 등에서 계획하여 실시하거나 1명의 성인이 1명의 학생이 아닌 여러 명의 학생을 대상으로 실시하는 모든 활동 등은 인정하지 않는다. ② 교외체험학습은 개인 계획에 의하여 학교장의 사전 허가를 받은 후 실시하는 체험학습으로, 그 기간은 공휴일, 방학, 재량휴업일을 제외한 연 15일 이내에서 출석으로 인정한다. ③ 교외체험학습은 관찰, 조사, 수집, 현장 견학, 답사, 문화체험 등의 직접적인 경험 활동, 실천이 중심이 되어 교육적인 효과를 나타내는 폭넓은 체험학습을 의미하며, 감염병 위기경보‘심각, 경계’단계인 경우에 한하여 ‘가정학습’을 승인사유에 포함한다. ④ 교외체험학습은 사유와 상관없이 최대 15일을 초과하지 않도록 한다. ⑤ 교외체험학습 기간은 1일 단위로 운영함이 원칙이며, 필요시 반일(4시간)도 운영이 가능하다(4시간 2회 시 1일로 환산함). 교외체험학습 연속 신청 가능 일수는 연 10일 이내로 한다. ⑥ 교외체험학습은 교육과정의 이수에 지장이 없는 범위 내에서 운영하도록 하되, 학기초와 학기말, 시험 기간, 성적 확인 기간은 피해서 실시한다. ⑦ 학생이 다양한 학교 밖 체험활동을 위해 국내외 답사 등 체험활동을 하고자 할 때 반드시 보호자의 책임 하에 실시한다. ⑧ 보호자는 체험학습 실시 3일전(토·일 및 공휴일 제외)까지 교외체험학습 신청서를 담임교사에게 제출하고 학생은 체험학습이 종료되면 7일 이내 교외체험학습보고서를 제출한다. ⑨ 다만, 감염병 위기 경보 ‘심각, 경계’단계 및 이에 준하는 경우 체험 신청일 전일까지 교외체험학습 신청서를 담임교사에게 제출할 수 있다. ⑩ 교외체험학습 신청내용과 다르게 허위로 체험학습을 추진하는 경우에는 미인정결석으로 처리할 수 있다. ⑪ 교외체험학습에 관한 세부 규정은 별도 규정에 의한다. ※ 주의사항 ㆍ교외체험학습 기간 동안 안전 사항을 포함한 발생하는 모든 제반 문제에 대해 책임질 것을 확인합니다. ㆍ교외체험학습 신청서는 체험학습 실시 3일전까지, 보고서는 체험학습 완료 후 7일 이내 제출하여야 합니다. ㆍ교외체험학습은 공휴일, 방학, 재량휴업일을 제외한 연 15일 이내에서 출석으로 인정합니다. ㆍ연속 5일 이상 교외체험학습 시 주 1회 이상 학생 본인이 직접 담임교사에게 안전, 건강 상태를 보고해야 합니다. ㆍ신청한 내용과 다르게 허위로 현장체험학습을 추진할 경우에는 미인정결석으로 처리됨을 확인합니다. - 승인 불가 사항(미인정 결석 처리) 1. 사설 학원, 종교단체, 지역아동센터 등에서 실시되는 모든 활동 2. 1명의 성인이 1명의 학생이 아닌 여러 명의 학생을 대상으로 실시하는 모든 활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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