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활동 침해 행위 및 조치 기준에 관한 고시」개정 알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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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 | 등록일 | 23.04.18 | 조회수 | 208 |
첨부파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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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관련 : 교육부 교원정책과-2032(2023. 3. 22.)
2. 「교육활동 침해 행위 및 조치 기준에 관한 고시」개정 사항을 알려드리오니, 기관 및 학교에서는 업무
추진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가. 주요 내용 : 제2조제4호 신설
※ 교원의 교육활동 침해 행위에 '교원의 정당한 생활지도에 불응하여 의도적으로 교육활동을 방해하는
행위' 추가
나. 개정·시행일 : 2023. 3. 23.(목)
다. 기타 사항 : 각 기관에서 교직원·학생·보호자를 대상으로 개정된 고시 내용을 포함한 내실있는 교육
활동 침해 예방교육을 실시할 수 있도록 적극 협조 붙임 1. 교육활동 침해 행위 및 조치 기준에 관한 고시(교육부고시 제2023-12호) 1부. 2. 신구조문대비표 1부. 3. 교육활동 침해 행위 안내 포스터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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