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말 연시 방역강화 특별대책 이행을 위한 조치사항 알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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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이소희 | 등록일 | 20.12.24 | 조회수 | 8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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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적용지역: 전국 2. 적용기간: 2020년 12월 24일(목) 0시 ~ 2021년 1월 3일(일) 24시
<종교시설 방역지침 의무화 조치> -정규예배, 미사, 법회, 시일식 등 비대면 실시 -종교시설 주관의 각종 대면 모임 활동 및 행사 금지(숙박행사도 금지) *수련회, 기도회, 부흥회, 구역예배, 성경 공부 모임, 성가대 연습 모임 등 -시설 내 음식 섭취 금지 -전자출입명부 인증 또는 수기출입명부 작성 -증상확인 협조 및 유증상자 등 출입금지 -마스크 착용 -이용자 간 2m(최소 1m)이상 간격 유지
<식당 방역지침 의무화 조치> *식품위생법상 일반음식점, 카페를 제외한 휴게음식점(분식점, 패스트푸드점 편의점 등) -5인 이상 예약 및 동반 입장 금지 등 식당에서 5인 이상 모임 금지 (가족 등 주민등록표상 거주지가 같은 사람들, 결혼식, 필수적인 공무 및 기업의 경영활동 등 5인 이상 모임 금지 예외 허용) -전자출입명부 인증 또는 수기출입명부 작성 (포장, 배달 등 실내외 매장에서 음식을 섭취하지 않는 경우 출입자 명부 작성 제외) -증상 확인 협조 및 유증상자 등 출입금지 -마스크 착용 -21시 ~ 익일 05시 포장, 배달만 허용
<파티룸 집합금지 조치> *각종 파티(생일파티, 동아리, 동호회 모임, 크리스마스 파티, 송년회, 신년회, 결혼, 출산기념 파티 등)를 개최할 목적의 개인들에게 시간을 정하여 공간을 임대하는 시설로서 공간임대업 또는 자유업 등으로 등록된 시설
<영화관, 공연장 방역지침 의무화 조치> 1) 영화관 -전자출입명부 인증 또는 수기출입명부 작성 -마스크 착용 -시설 내 음식 섭취 금지 -좌석 한 칸 띄워 앉기 -21시 ~ 익일 05시까지 운영 중단
2) 공연장 -전자출입명부 인증 또는 수기출입명부 작성 -마스크 착용 -시설 내 음식 섭취 금지 -좌석 두 칸 띄워 앉도록 하기
<백화점 등 방역지침 의무화 조치> *대규모 점포 중 백화점, 대형마트 -마스크 착용 -발열체크 등 증상 확인 협조 -시식, 시음, 견본품 사용 금지 -이용객 휴식공간(휴게실, 의자) 이용 금지
<겨울스포츠시설 집합금지 조치> *실내외 스키장, 빙상장, 눈썰매장 등 겨울스포츠시설
<숙박시설 방역지침 의무화 조치> -숙박시설에서 주관하는 행사, 파티 참여 금지 -객실 내 정원 초과 인원 숙박 금지 -전체 객실 수의 50% 이내로 예약 제한 -파티를 위한 객실(이벤트룸 등) 운영 금지
<관광명소 관리> -해맞이, 해넘이 등 주요 관광명소 등 국공립공원 등은 최대한 폐쇄하여 방문객이 밀집되지 않도록 관리 ('출입금지' 안내문을 곳곳에 게시, 방문객이 접근하지 못하도록 폴리스 라인 등 활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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