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9학년도 교외체험학습(기존 효도방문체험학습) 안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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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이정우 | 등록일 | 19.02.26 | 조회수 | 3123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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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 교외체험학습 안내 1. 용어 변경: 효도방문체험학습 => 교외체험학습 2. 사용 가능 기간: 공휴일, 방학, 재량휴업일을 제외한 연 10일 이내 3. 인솔자는 보호자 또는 보호자의 위임을 받은 성인으로 하며 보호자 외 인솔자가 동행할 때는 신청서 하단에 있는 보호자 외 인솔동의서를 같이 제출 4. 해외 체험학습의 경우 보호자 동반 증명 가능한 항공권 또는 출입국 증명 등 관련 서류 학교 비치 단, 해외 거주하는 친지 방문 시 부모비동반 UM(Unaccumpanied Minor) 서비스를 이용할 경우, UM 관련 서류와 해외현지 보호자 주소지 확인서 등의 증빙서류 필요 ※ 사설학원 등에서 주관하는 해외 어학연수는 교외체험학습으로 승인 불가(미인정결석 처리) *자세한 내용은 첨부파일 참고(신청서 포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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