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각종 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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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지평선고 헌장
작성자 김* 등록일 11.10.05 조회수 1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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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평선고등학교 헌장

전문

  ‘물질이 개벽되니 정신을 개벽하자’
 원불교의 개교 정신에 입각하여, 과학과 도학, 인문학을 바탕으로
배워서 알게 되고 알아서 실천하는 참된 “자력”을 가진 인재를 육성하며
온 인류 상생의 바른 길잡이가 되는 특성화 고등학교이다.
학교 운영 전반에 관한 헌장을 학교 법인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제정한다.

제1장  총칙

제1조 (설립목적)  지평선고등학교(이하 ‘본교’라 한다)는 초중등교육법 시행령 제76조 규정에 의한 특성화고등학교를 운영함을 목적으로 한다. 본교는 다음과 같이 설립목적을 구체화하고자 한다.

1. 자아의 주체성을 찾고, 알아가는 인재
 - 마음을 찾아 밝히고, 마음을 넓혀서 키우고, 마음을 중도로 잘 쓰는 학습
 - 마음공부를 통해 일과 이치를 연구해 마음의 등불을 밝히는 학습

2. 창의적으로 사유하는 인재
 - 인문학-철학․역사․문학․고전 - 교육의 가치를 중시한 학습
 - 도서관 중심 학습
 - 학습 방법과 분석적인 사고 그리고 종합적인 지식이 강조되는
  “학문통합형 연구(interdiscipline study)”

3. 생태적 가치를 중시하는 인재
 - 자연도 이롭고, 인간도 이로운 공생공영 학습
 - 생활 속 생태 학습
 - 화석에너지에서 지속 가능한 에너지로의 전환 학습

4. 인권을 존중하는 인재
 - 평등의 학습
 - 도리의 학습
5. 삶을 즐기는 인재
 - 배워서 알아가고, 알아서 실천함에 열정이 있는 학습
 - 흥(興)을 알고 흥을 즐기며 하는 학습

제2조 (교육목표)
설립목적을 이루기 위해 다음과 같은 교육목표를 가진다.
1. 맑고-생태적 가치를 중요하게 여기고 삶속에서 실천하는 인재를 양성하는 교육과정
2. 밝고-자아주체성을 가지고 창의적인 사고를 펼쳐나가는 인재를 양성하는 교육과정
3. 훈훈하게-인권을 존중하고 삶을 즐기는 인재를 양성하는 교육과정을 통해 상생하는 인류를 이끌어갈 사람을 기르고자 한다.

제2장  교육과정

제3조 (교육과정운영 기본방침)  본교는 교육과학기술부가 고시하는 고등학교 교육과정을 기본으로 하고, 본교의 교육철학인 능심능사의 마음자력을 가진 인간교육에 맞추어 교육과정을 편성한다. 이러한 교육과정은 마음공부・인문학을 근본으로 하는 지식교육과정으로 자신이 삶의 주체가 되고, 실천하는 인재육성의 특성화고등학교로서 다음과 같은 내용을 교육과정운영의 기본으로 삼는다.
1. 能心 能事 하는 마음공부
마음이 어디서 왔고 어디로 가는지를 알면, 나도 이롭고 상대도 이롭게 되므로 인류가 공생 공영하는 학습과정
2. 인문학을 바탕으로 하는 창의성교육
도서관 중심의 철학․역사․문학 등을 바탕으로 하는 인문학 학습은 창의성을 기르는 교육방법으로 활용한다.
3. 생태적 가치를 중요시하는 상생교육
자연과 인간이 상생하고, 지속가능한 에너지의 개발 및 사용을 衣․食․住 생활 속에 일상화 하여 다가올 환경오염과 에너지 고갈에 대비하여 더불어 살아가는 삶을 실천하는 사람이 된다.
4. 인권을 존중하는 인권교육
다원화된 세계의 가치관을 분별하는 능력을 기르고 서로 다른 가치관이 충돌하는 시대에 남녀노소, 인종과 민족을 뛰어 넘어 인권을 존중하는 사람이 된다.
5. 배움의 즐거움과 열정을 갖는 흥겨운 교육
삶에 있어 건강과 樂이 있고, 열정이 있는 사람은 배움을 즐겁게 받아들고, 자신의 성장에 의미를 두는 사람으로 살아가게 한다.

제4조 (교육 활동)
1. 무시선(無時禪) 무처선(無處禪)의 삶
언제 어디서나 시간과 장소에 구애받지 않고 항상 선 수행을 계속하는 생활로 마음 낳은 곳을 찾고 마음 가는 곳을 알아가므로 나도 이롭고, 상대도 이로운 상생의 마음공부를 할 수 있도록 구성한다.
2. 도서관 중심의 인문학 학습
“나는 왜 공부를 하는가”라는 질문 속에 사회가 요구하는 것이 아니라 학습자의 지적호기심에 따른 흐름을 타고 학습하는 학교 교육활동 문화 형성이 된다. 철학, 역사, 문학을 바탕으로 하는 사회 구성원이 될 수 있는 학습자를 만들 수 있도록 구성한다.
3. 衣 ․ 食 ․ 住 속 일상 생태 학습
자연과 인간이 함께 더불어 공생 공영 할 수 있고 지속가능한 에너지를 일상생활 속에서 찾아 배우고, 실천하는 학습자가 될 있도록 구성한다.
4. 생활 속 인권 살리기
서로 다른 환경에서 살아온 학습자들이 공동체적 생활을 통해 서로의 인권이 살아 있는 학교교육현장이 될 수 있도록 구성한다.
5. 앎이 즐겁고 배움으로 행복해질 수 있는 학교
스스로 앎을 찾아가는 과정을 통하여 두려움 없이 배움을 즐길 수 있는 교육과정을 구성한다.
6. 더불어 사는 삶을 추구하는 학교
학교현장을 뛰어 넘어 세계 속에서 他人과 함께 더불어 살 수 있도록 교육과정을 구성한다.
7. 지역사회와 연계한 학교
학교 교육만이 아니라 학교 주변 지역의 교육시설, 복지시설과 연계하는 교육과정을 구성한다.

제5조 (교육과정 편성․운영)
1. 교육과정의 편제
가. 고등학교 교육과정은 교과(군)와 창의적 체험활동으로 편성한다.
나. 교과는 보통 교과와 전문 교과로 한다.
1) 보통 교과 영역은 기초, 탐구, 체육·예술, 생활·교양으로 구성하며, 교과(군)는 국어, 수학, 영어, 사회(역사/도덕 포함), 과학, 체육, 예술(음악/미술), 기술·가정/제2외국어/한문/교양으로 한다.
2) 전문 교과는 농생명 산업, 공업, 상업 정보, 수산·해운, 가사·실업, 과학, 체육, 예술, 외국어, 국제에 관한 교과로 한다.
다. 창의적 체험활동은 자율 활동, 동아리 활동, 봉사 활동, 진로 활동으로 한다.

2. 교육과정의 운영
가. 교육과정 편성운영지침의 규정에 따라 학교장은 다양한 형태의 교육과 현장체험이 가능한 활동을 편성하여 운영할 수 있다.
나. 본교에서는 학교교육과정 편성·운영위원회를 두어 교육과정 편성 및 운영에 관한 업무를 담당하는데, 매년 학기말에는 교육과정 전반에 걸친 운영에 관한 평가 및 계획을 수립한다.

3. 수업 일수 및 시간 편성․운영
가. 수업일수
1) 관공서의 공휴일과 여름․겨울 및 학기말 휴가 또는 개교기념일 등의 휴업 일을 제외한 연간 198일 이상(초중등교육법 시행령 제44조, 제45조에 의거 현행 220일의 수업일수 1/10감축)의 수업 일수를 확보한다.
2) 가정과 사회와 학교가 연계한 교육과정 운영을 위해 수업일수를 감축하여 운영한다.
나. 시간 편성․운영
1) 1시간 수업은 50분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기후, 계절, 학생의 발달 정도, 학습 내용의 성격 등 실정에 따라 다양하게 조절, 운영할 수 있다.
2) 창의적 체험활동은 지역이나 학교의 실정, 학생의 요구나 필요에 따라 학교에서 결정하되, 시간 배당 기준표에 제시된 시간을 활용하여 편성한다.
3) 주간 및 일일의 시간 배정은 요일 및 교과 간에 균형을 이루도록 하되, 교과의 내용 특성에 따라서 시간을 고정 또는 연속 운영하거나, 집중 이수제의 활용, 두 교과 이상을 통합하여 운영하도록 시간을 배정할 수  있다.
4) 학교는 어떠한 원인에 의한 결강이든 결․보강 대책을 수립하여 사전, 사후에 자기보강을 실시하여 실질적인 수업 시수 확보에 노력한다.

4. 수준별 교육과정 편성․운영
    가. 매년 수준별 수업 운영 계획을 수립하여 시행한다.
    나. 수준별 수업 운영을 위한 학습 집단은 학교의 여건이나 학생의 특성에 따라 다양하게 편성할 수 있으며, 학습 결손을 보충할 수 있도록 ‘특별 보충 수업’을 운영할 수 있다. 특별 보충 수업의 편성·운영에 관한 제반 사항은 학교가 자율적으로 결정한다.

5.  평가 활동
    가. 학교는 학교 교육과정 편성과 운영의 적합성, 타당성, 효과성을 자체 평가하여 문제점과 개선점을 추출하고, 다음 학년도의 교육과정 편성·운영에 그 결과를 반영한다.
    나.  학업성적 평가 및 관리의 객관도, 타당도, 신뢰도를 높이기 위하여 교과협의회와 학업성적관리위원회를 구성한다.
    다. 학교에서 실시하는 평가 활동은 다음과 같은 사항을 고려해서 이루어지도록 한다.
1) 평가는 모든 학생들이 교육 목표를 성공적으로 달성하기 위한 교육의 과정으로 실시한다.
2) 학교는 다양한 평가 도구와 방법으로 성취도를 평가하여 학생의 목표 도달도를 확인하고, 수업의 질 개선을 위한 자료로 활용한다.
3) 교과의 평가는 선택형 평가보다는, 서술형이나 논술형 평가 그리고 수행 평가의 비중을 늘려서 교과별 특성에 적합한 평가를 실시하도록 한다.
4) 실험·실습의 평가는 교과목의 성격을 고려하여 합리적인 세부 평가 기준을 마련하여 실시한다.
5) 정의적, 기능적, 창의적인 면이 특히 중시되는 교과의 평가는 타당한 평가 기준과 척도에 의거하여 실시한다.
6) 학교와 교사는 학교에서 가르친 내용과 기능을 평가하도록 한다. 학생이 학교에서 배울 기회를 마련해 주지 않고, 학교 밖의 교육 수단을 통해서 익힐 수밖에 없는 내용과 기능은 평가하지 않도록 유의한다.
7) 창의적 체험활동에 대한 평가는 창의적 체험활동의 내용과 특성을 감안하여 평가의 주안점을 학교에서 작성, 활용한다.

제6조 (교육과정의 수료)
1. 교육과학기술부가 규정하는 소정의 기준에 따라 고등학교 3년 과정을 이수하여야 한다.
2. 과정수료를 위한 연간 수업일수는 198일 이상, 1190시간(70단위)이상으로 한다.

제7조 (교과서)
본교에서는 학생개개인의 선수학습정도와 수준차이를 고려하여 수준별 이동수업을 병행하고 이에 따른 교재는 교육과학기술부 장관이 검정 또는 인정한 교과용 도서 외에도 교과서를 별도로 제작 활용할 수 있다. 다만, 특정 출판사의 참고서를 교과서대용으로는 사용할 수 없다.

제3장  교육여건

제8조 (교원 확보)
1. 본교의 설립목적과 교육목표 실현에 필요한 우수교원을 다음과 같이 확보한다.
가. 교육에 대한 투철한 사명감과 열정을 지니고 모든 학생들을 헌신적인 애정으로 가르칠 수 있는 교사를 확보한다.
나. 각 교과에 대한 전문성을 지닌 유능한 교사를 확보한다.
다. 교육과정 운영상 필요할 때는 해당분야의 전문지식이나 자격을 갖춘 자를 산학겸임교사로 임용할 수 있다.
라. 학생들의 교육과 지도에 필요한 상담교사, 양호교사 등의 확보를 위해 노력한다.
마. 본교의 교육이념에 찬동하여 자발적으로 학습지도 및 특별활동지도를 희망하는 자를 심사에 의하여 봉사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할 수 있다.
2. 본교의 교사상
가. 원불교의 개교 정신에 입각하여 본교 교육철학을 실현하고자 하는 교사
나. 교과에 대한 전문지식을 바탕으로 마음공부로 인성을 키우고, 인문학적 소양을 기르기 위해 노력하는 교사.
다. 생태적 삶을 실천하며 상생의 바른 길잡이가 되기를 희망하는 교사.

제9조 (시설설비확보)
교육과정운영에 따른 시설은 본교의 특성화 및 교육과정에 부응하여 다양한 교육 기회를 제공하고 학생중심의 교육과정운영을 위하여 다음 각 항과 같이 확보한다.
1. 교육기본시설확보 : 보통교실, 특성화 교실, 교과연구실, 상담실, 체육장 및 그 부대시설을 확보한다.
2. 특수활동실 : 요가체조 및 명상, 집단상담, 심성계발, 여가선용, 교사연수 등을 위하여 강당 겸용 다목적 실내 공간을 확보한다.
3. 특별실 : 학생의 능력을 최대한 발휘할 수 있도록 필요한 체육관, 어학실습실은 연차적으로 확보해나간다.
4. 교육 자료의 확보 : 본교의 교육 목표 달성에 필요한 각종 도서의 구입과 수집, 시청각 교육 자료(음반, CD, 소프트웨어 등) 및 기기의 확보는 교육과정에 적합한 자체 기준을 마련하여, 이 기준에 따라 연차적으로 확보해 나간다.
5. 부속시설 : 부속시설은 다음 각 호와 같이 확보한다.
  가. 기숙사 : 전교생이 숙식이 가능한 규모의 기숙사와 식당을 확보한다.
  나. 실습농장 : 농사짓기를 배우고, 식당에서 우리가 먹을 채소를 생산할 수 있는 실습농장을 둔다.
6. 학교 외 시설의 이용 : 본교 교육활동을 위하여 활용 가능한 학교 인근의 각종시설을 교육적으로 활용할 수 있다.

제4장  학사관리

제10조 (학생선발)
본교의 교육목적에 부합하는 학생을 다음과 같이 선발한다.
1. 입학자격
가. 중학교를 졸업한 자 및 중학교 졸업예정자.
나. 고등학교 입학자격 검정고시에 합격한 자.
다. 외국에서 9학년이상의 학교교육과정을 수료한 자.
라. 기타 법령에 의한 중학교 졸업자 또는 동등 이상의 학력이 있다고 교육과학기술부 장관이 인정한 자로서 거주지에 관계없이 본교에 입학을 희망하는 자. 
2. 선발방법
가. 신입생 전형은 중학교 학교생활기록부의 기록을 기초로 하고, 인성검사를 실시하고 그 결과와, 학생·학부모 면접을 실시하여 본교의 교육이념과 방법에 동의하는 학생을 선발한다.
나. 신입생 선발과 관련한 세부 전형 방법은 전라북도 고등학교 입학전형 기본계획에 의거 입학전형 3월전까지 공고한다.

제11조 (학생정원관리)
1. 본교의 학급 수 및 학급당 학생 수는 전라북도교육감이 정한다.
2. 전․편입학, 재입학
전편입학 및 재입학은 전라북도 전․편입학 및 재입학 업무시행계획에 의거 학칙이 정하는 바에 따라 교육과정 이수에 지장이 없는 범위 내에서 학교장이 허가한다.
 
제12조 (학년도, 수업연한)
1. 학년도는 3월 1일부터 다음해 2월 말까지로 한다.
2. 본교의 수업연한은 3년으로 한다. 제 14조에 의거 조기진급 및 조기졸업 대상자로 확정된 학생은 그 기간을 단축할 수 있다.

제13조 (학기)
1. 학기는 1년을 2학기로 나누어 운영한다.
2. 제1학기는 3월 1일부터 학교장이 정한 날까지, 제2학기는 1학기 종료일 다음날부터 다음해 2월 말일까지로 한다.

제14조 (조기진급․졸업)
재능이 우수한자는 초․중등교육법 제27조 및 동법 시행령 제53조에 의거 정한 조기진급 및 조기졸업에 관한 학칙에 따라 조기진급 및 조기졸업을 할 수 있다.

제5장  학교운영

제15조 (교장)
교장 채용은 아래 각 항과 같다.
1. 초․중등교육법 제 21조의 중등학교 교장 자격 규정에 결격사유가 없는 자로서 본교의 설립취지와 교육이념에 찬동하는 투철한 사명감의 소유자.
2. 초․중등교육법 시행령 105조의 2(자율학교 공모교장의 자격)에 따라 초․중등교육법 제 21조의 중등학교 교장 자격이 없을 시에도 다음 각 호에 의하여 본교 교장으로 모실 수 있다.
가. 채용기준 : 사회적으로 덕망이 있고, 대안교육에 대한 철학이 분명하며, 본교 설립 취지 및 교육이념에 부합하는 자
나. 채용절차 : 법인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이사장이 임명한다.

제16조 (교원임용)
1. 교원임용은 교육법 및 정관에 의한 결격사유가 없는 자로서 본교의 설립 취지와 교육이념에 동의하는 자를 원칙으로 한다.
2. 교원은 임용 전 본교의 설립취지와 교육이념에 부합하는 학교 또는 훈련 기관에서 일정기간 연수를 받은 후에 임용한다. 다만, 제8조 3항에 해당하는 자는 교사협의회나 이사회 의결에 따라 강사로 채용 또는 계약할 수 있다.
3. 교원임용은 교원인사위원회에서 면접을 실시한 후 최종적으로 법인인사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채용 여부를 결정한다.

제17조 (직원임용)
1. 연도별 인력증원 계획에 의거하여 채용내역을 결정한 후 먼저 서류심사를 통해 적격자를 선발하고, 업무와 관련된 시험을 실시하여 역량을 검증한 후 복수 추천한 후보자 중에서 면접을 통해 최종 선발한다.
2. 신규 임용 시 수행 예정 업무의 경력이 많을 경우 일정기간 시보근무를 거쳐 근무성적을 평가한 후 정규 임용하고, 그 경력이 없거나 적은 경우에는 일정 기간의 수련근무를 하게 한 후 근무성적을 평가하여 정규 임용한다.

제18조 (교원의 연찬 방안)
본교에 재직 중인 교원에게 다음의 연찬 기회를 제공한다.
1. 교내․외 연수 지원 : 학교의 특성에 따른 교직원의 적응과 직무수행능력향상을 위하여 연 10일(8시간을 1일로 환산) 이상의 자체 연수를 실시하며  전문성 향상을 위하여 필요한 각종 대외연수 참여를 지원한다.
2. 자격연수 : 교직원의 직무 및 전문성과 관련된 일반연수 및 상위 자격 획득을 위한 연수를 적극 지원한다.
3. 연구활동 지원 : 교직원이 학교교육목표의 달성과 관련된 연구 활동을 하거나 같은 목적으로 대학원에 입학할 경우 필요한 지원을 한다.
4. 이상에서 지원이라 함은 학교운영에 지장이 없는 범위이내에서의 행정적․재정적 지원을 말한다. 단 이에 대한 사항은 따로 정한다.

제6장  재 정

제19조 (재정확보 방안 및 투자계획)
1. 본교의 경비는 학생납입금, 법인전입금, 국가 보조금, 기부금, 기타 수입 재원으로 조달한다.
2. 전항의 재정마련을 위하여 법인전입금을 연차적으로 증액한다.
3. 본교의 발전을 위하여 원불교 교단을 중심으로 하여 후원금을 모집한다.

제20조 (재정공개)
학교발전 및 회계운영의 공정성확보를 위하여 학교 예산 및 결산을 공개한다.

제21조 (재정운영의 공정성)
1. 학교재정운영의 공정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예․결산자문위원회를 구성하여 운영한다. 예․결산자문위원회의 구성과 운영에 관한 사항은 따로 정한다.
2. 본교는 예산편성 시 예․결산자문위원회의 자문을 거치고, 직원에게는 별도로 관련 자료를 제공한다.

제22조 (법인의 수익용 재산 확보 및 관리)
수익용 기본 재산은 원활한 학교 재정 운영을 위하여 법인이 확보하며 그 관리는 수익성을 최대로 보장할 수 있도록 한다.

제7장  후생복지

제23조 (학생장학금)
본교의 장학금은 재원에 따라 교내 장학금과 교외장학금으로 구분하여 다음과 같이 수여한다.
1. 선발기준 : 장학금은 공동체를 위해 협동․봉사하는 학생과 학교생활 우수자를 수혜자로 한다.
2. 교내장학금 : 본교의 교육정신 구현과 학생들의 바람직한 변화 유도를 위하여 교내장학금을 지급한다.
3. 교외장학금 : 본교외의 장학단체 또는 개인이 지급하는 장학금을 유치하여 지급한다.
4. 장학금의 지급에 관한 사항을 따로 정한다.

제24조 (학생자치기구 지원)
학생들의 자율․자치능력 함양과 건전한 자아발전을 위하여 필요한 학생자치활동을 지원한다.
1. 학생회 활동지원 : 학생회의 운영에 필요한 경우와 학생회가 주관하는 각종 활동 및 행사를 지원한다.
2. 동아리활동 지원 : 본교의 교육목표에 부합하는 동아리 활동과 학술모임을 지원한다.

제25조 (학생생활관)
본교는 전교생의 기숙사생활을 원칙으로 하며 교사와 함께 일상생활을 같이 하여 인격도야와 심신단련, 단체생활을 통한 민주시민의 기본자질 향상, 지․덕 교육에 힘쓰고자 한다.
1. 공동체 생활의 편의와 즐거운 학교 풍토 조성을 위하여 민주적 절차에 따라 최소한의 규칙을 제정하고, 건강한 가정을 대신하는 안락한 생활관이 되도록 한다.
2. 식당에는 건강과 위생관리를 위하여 영양사와 조리사를 둔다.
3. 생활관에는 식당, 숙소 이외에 입실자의 편의를 위한 휴게시설, 독서실 및 특별실(동아리방, 조리실, 명상실)등을 두어 교육시설로 활용할 수 있다.

제26조 (교직원복지)
본교는 사제동행의 공동체 생활을 추구하므로 교직원에 대하여 다음 각 항의 지원을 한다.
1. 교직원의 친화와 상호부조를 위하여 친목회를 조직, 운영한다.
2. 교직원의 자기계발을 위한 연찬이나 국내 ․ 외 연수를 지원할 수 있다.

제27조 (학생진로지원)
1. 재학 중 진로․적성검사를 실시하여 진로지도의 자료로 활용한다.
2. 학생과 학부모를 대상으로 지속적인 진로상담을 실시하고 학생의 변화정도를 고려하여 적절한 진로안내를 한다.
3. 진로선택에 대한 다양한 정보를 제공하고 이를 위하여 외래기관의 인사 또는 외래강사를 초빙하여 강의를 실시한다.

제8장  보칙

제28조 (발전계획의 수립)
학교의 장․단기 발전계획은 별도로 수립을 한다.

제29조 (발전단계별 목표)
본교는 2010년 개교하여 3단계 발전목표를 설정하여 시행하며, 각 단계별목표는 다음과 같다.
1. 기반구축기 : 특색 있는 교육과정을 운영하여 질적․양적 성장을 이루고, 발전의 토대를 구축하여 내실 있는 특성화학교로 성장시킨다.
2. 성장발전기 : 원불교 개교정신을 건학 이념으로 승화하고, 교육연구의 기반시설을 확충하여 지역사회의 교육발전에 기여하는 학교로 성장시킨다.
3. 혁신기 : 특성화 고등학교로서 인성교육, 수준별 교육을 통한 사회적 요구에 부흥하면서 교육연구의 내실화를 꾀하는 특성화학교로 성장시킨다.

제30조 (학교헌장의 보완)
1. 학교헌장은 학교법인의 이사 정수의 3분의 2이상의 찬성에 의한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공표 한다.
2. 학교헌장의 수정절차도 전항과 같으며, 수정은 누가 기록하는 방식을 취한다.

제31조 (공표일)
이 학교헌장은 2010년 3월 1일 공표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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