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각종 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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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지평선고 학교규칙(2013.3.1.)
작성자 김* 등록일 11.10.05 조회수 6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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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평선고등학교 학칙

제 1 장  총칙

제1조 (목적)  본교는 초중등교육법 시행령 3항에 의하여 중학교에서 받은 교육의 기초위에 중등교육 및 기초적인 전문 교육과, 소질과 적성 및 능력이 유사한 학생을 대상으로 특정분야의 인재양성을 목적으로 하는 교육 또는 자연 현장 실습등 체험위주의 교육을 전문적으로 실시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명칭)  본교는 지평선고등학교라 한다.

제3조 (위치)  본교는 전북 김제시 성덕면 성동길 183-4 에 둔다.


제 2 장  수업 연한 및 입학자격

제4조  (수업연한) 본교의 수업 연한은 3년으로 한다.

제5조  (입학자격) 본교 제1학년에 입학할 수 있는 자는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로 한다.
1. 중학교를 졸업한 자.
2. 고등학교 입학 자격 검정고시에 합격한 자.
3. 교육과학기술부 장관이 지정하는 학교를 졸업한 자.
4. 외국 또는 군사분계선 이북지역에서 9년 이상의 학교 교육과정을 이수한 자.
5. 기타법령에 의하여 중학교를 졸업한 자와 동등이상의 학력이 있다고 인정된 자.


제 3 장  학과, 학급 수, 학생 정원 및 기숙사 설치

제6조  (학과)  본교에서는 보통교육을 주로 하는 보통과를 둔다.

제7조  (학급 수) 학급 수는 학년 당 2학급, 전 학급을 6학급으로 한다.

제8조  (학생 정원) ① 본교의 학생 정원은 1학급당 20명, 전교생 120명으로 한다.
② 학교의 학급 수와 학급 당 학생 수는 교육감이 정하는 기준에 따라 증감할 수 있다.
③ 학생 모집지역은 전국으로 한다.
④ 학생 모집은 정시모집으로 한다.
⑤ 학생 전형 방법은 학교생활기록부와 학생 면접 및 기타 제출 서류를 통해서 선발한다.

제9조  (기숙사) ① 본교는 기숙사를 설치운영한다.
② 전교생은 의무적으로 기숙사 생활을 한다.
③ 기숙사 운영에 관한 사항은 별도 규정을 둔다.


제 4 장  교육과정, 수업일수 및 시험

제10조 (교육과정) 각 학년의 교육 과정은 교육과학기술부 장관이 정하는 바에 의한다.

제11조 (수업일수) ① 수업일수는 주5일수업제 전면 실시에 따라 매 학년 190일로 한다.
② 학교의 장은 천재지변 등 교육과정 운영상 부득이한 사유로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수업일수를 충당할 수 없을 경우에는 감독청의 허가를 얻어 10분의 1의 범위 안에서 수업일수를 감축할 수 있다.
③ 학교의 장은 교육상 필요한 경우에 보호자의 동의를 얻어 교외체험학습을 할  수 있다. 이 경우에 학교의 장은 교외체험학습을 수업으로 인정할 수 있다.

제12조 (수업시각) 수업시종의 시각은 학교장이 정한다.

제13조 (고사) ① 정기고사는 1차고사와 2차고사 등으로 구분하여 실시함을 원칙으로 한다.
② 학교장은 필요에 따라 임시고사를 시행할 수 있다.


제 5 장  학년, 학기 및 휴업일

제14조 (학기)  ① 학교의 학년도는 3월 개학 시점부터 시작하여 다음해 2월말까지 한다.
② 학교의 학기는 매 학년도를 2학기로 나누되 제1학기는 3월 개학 시점부터 학교의 수업일수ㆍ휴업일 및 교육과정운영을 고려하여 학교장이 정하며, 제2학기는 제1학기 종료일 다음날부터 다음 해 2월 말일까지로 한다.

제15조 (휴업일) ① 휴업일은 다음과 같다.
1. 국경일
2. 공휴일
3. 토요일, 일요일
4. 여름방학 : 1학기 종업식부터 2학기 개학일 전까지
5. 겨울방학 : 2학기 방학식부터 2월 개학일 전까지
6. 봄방학 : 2학기 종업식부터 3월 개학일 전까지
② 제1항 제5호, 제6호의 휴업기간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는 제10조의 수업일수를 이수하는 범위 내에서 해당학년도 별로 학교장이 조정할 수 있다.
③ 학교의 장은 제1항 각호 외의 비상재해, 기타 급박한 사정이 발생할 때에는 임시 휴업을 할 수 있으며, 이러한 경우에는 지체 없이 감독청에 이를 보고하여야 한다.
④ 제10조의 수업일수를 이수하는 범위 내에서 가정학습이 필요하다고 인정될 시 학교장이 명할 수 있다.
⑤ 휴업일이라도 필요한 때에는 실습을 제시할 수 있다.


제 6 장  수료 및 졸업

제16조 (졸업 등) ① 학교의 장은 학생의 교육과정 이수 정도 등을 평가하여 학생의 각 학년 과정의 수료 또는 졸업을 인정한다.
② 학생의 각 학년과정의 수료에 필요한 출석일수는 제10조의 규정에 의한 수업 일수의 3분의 2이상으로 한다.
③ 학생의 진급 및 졸업은 학년제에 의한다.

제17조 (졸업장) 학교의 장은 학교의 교육과정을 이수하였다고 인정한 자에게서는 졸업장을 수여한다.


제 7 장  조기진급 및 조기졸업

제18조 (조기진급 및 조기졸업) 초중등교육법 27조 제1항 및 3항, 대통령령 제 24148호(2012.10.29.공포)에 의거한 전라북도교육청<조기진급 및 조기졸업 규정>에 관한 지침에 의거 조기 진급 및 조기 졸업 제도를 시행할 수 있다.

제19조 (교육과정위원회의 구성과 운영) ① 제17조의 시행을 위해 교육과정위원회(이하‘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② 위원회의 구성과 운영에 관하여는 따로 정한다.


제 8 장  입학전학재입학편입학휴학자퇴

제20조  (입학시기) 학생의 입학 시기는 학년 초로부터 30일 이내로 한다.

제21조  (입학방법) 본교의 제1학년에 입학하고자 하는 자는 부모의 동의와 지원서에 따라 본교 입학전형에 응시할 수 있으며 이 입학전형에 의거하여 입학을 결정한다.

제22조 (전학방법) ① 본교에 전입학을 하고자하는 자가 있을 때에는 결원이 있는 경우(정원 외인 학생의 경우에는 예외)에 본교의 전입학 심의를 거쳐 학교장이 허가한다.
② 학교의 장은 교육과정의 이수에 지장이 없는 범위 안에서 교육감이 정하는 기준에 따라 일반계 고등학교, 실업계고등학교 및 특수목적 고등학교 등간의 전학을 허가할 수 있다.
③ 학교의 장은 학생의 교육상 교육환경을 바꾸어 줄 필요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교육감에게 다른 학교로의 전학을 추천할 수 있다.

제23조 (재편입학 방법) ① 본교를 자퇴한 자로서 다시 입학을 원하는 자나 본교에 편입학을 원하는 자가 있을 때에는 교육과정의 이수에 지장이 없는 범위 안에서 동일 학년 이하의 학년에 한하여 정원의 범위 내에서 본교의 심의를 거쳐 학교장이 수시로 허가한다.
② 학교장은 학생이 교육상 교육환경을 바꾸어 줄 필요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  에는 교육감에게 다른 학교로의 전학을 추천할 수 있다.

제24조 (전재편입학 서류)  본교에 전재편입학하려는 자는 따로 정한 절차에 의하여 필요한 서류를 제출하여야 한다.

제25조 (전재편입학 배정 학생수) 전재편입학 배정 학생 수는 초중등교육법 시행령이 정하는 바에 의한다.

제26조 (서약서)  재편입학을 허가받은 자는 따로 정하는 절차에 의하여 보증인 연서의 서약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제27조 (보증인) ① 보증인은 학생의 친권자 또는 후견인으로 한다.
② 보증인이 그 신상에 변동이 생겼을 때 또는 주소지를 변경한 때에는 즉시 학교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제28조 (휴학) ① 질병 기타 부득이한 사정으로 인하여 휴학하려는 자는 그 사유서에 내용을 증명할 만한 증빙서류를 첨부하여 보증인 연서로서 학교장에 출원하여야 한다.
② 휴학을 허가하는 기간은 매회 3월 이상 1년 이하로 하되, 3회 이상 거듭할 수 없다.
③ 병역으로 인하여 수학할 수 없는 기간은 제2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이를 휴학기간으로 인정 할 수 있다.

제29조 (자퇴) 스스로 퇴학하고자 하는 자는 보증인 연서로서 그 사유를 제출하여 학교장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제30조 (학적 변동자의 처리 등) 학적 변동자에 대한 절차 및 방법은 학교장이 따로 정한다.


제 9 장  학생 포상 및 징계

제31조 (표창 등) ① 학교장은 품행이 방정하고 학업이 우수한 자, 근면성이 뛰어난 자, 선행 실적이 뚜렷한 자, 공로가 있는 자, 기타 타의 모범이 된 자에 대하여 표창할 수 있다.
② 학생포상에 대한 절차 및 방법 등은 학교장이 따로 정한다.

제32조 (징계) ① 학교장이 교육상 필요가 있다고 인정한 때에는 학생에게 징계를 가할 수 있다.
② 징계는 그 정도에 따라 학교 내 봉사, 사회봉사, 특별교육이수 및 퇴학처분으로 한다.
③ 학교장이 제1항의 규정에 따라 징계를 할 때에는 학생의 인격이 존중되는 교  육적인 방법으로 하여야 하며, 그 사유의 경중에 따라 징계의 종류를 단계별로 적용하여 학생에게 개정의 기회를 주어야 한다.
④ 학생의 징계의 사유 및 절차, 방법 등은 학교장이 따로 정한다.
⑤ 학생의 체벌은 원칙적으로 금한다.

제33조 (퇴학처분)  학생이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할 때에는 퇴학을 명할 수 있다.
1. 품행이 불량하여 개정의 가망이 없다고 인정된 자.
2. 정당한 이유 없이 결석이 잦은 자.
3. 기타 학칙에 위반한 자.


제 10 장  학생 자치 활동

제34조 (학생자치활동) ① 학교의 장은 학생의 자치활동을 권장ㆍ보호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지원한다.
② 학생자치활동의 조직 및 운영에 관한 것은 학교장이 따로 정한다.


제 11장  수업료 및 입학금

제35조 (징수금) 수업료 및 입학금의 징수에 관하여는 수업료 및 입학금 징수에 관한 교육 규칙이 정하는 바에 의한다.

제36조 (수업료입학금의 면제감면기준 등) ① 경제적 사정이 곤란한 자와 체육 등 특기 신장을 위하여 장학상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자를 포함한 전체 3%이내에서 수업료 및 입학금을 감면할 수 있다.
② 학비감면 및 장학금 지급에 관한 절차와 방법은 학교장이 따로 정한다.

제37조 (채납자 조치) 학교장은 수업료를 체납한 자에게는 출석을 정지하거나 퇴학처분을 명할 수 있다.



제 12 장  학칙의 개정

제38조 (학칙의 개정 철차) 학칙의 개정은 전체 교사회의에서 협의한 후 학교운영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학교장의 결재를 얻어, 지도ㆍ감독기관의 인가를 받아 개정ㆍ시행한다.


부    칙

① (시행일) 이 학칙은 인가일로부터 시행한다.
② (시행일) 이 학칙은 2013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
③ 이 학칙의 시행 상 필요한 세칙은 학교장이 이를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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