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 지평선고 학교운영위원회 규정 |
|||||
---|---|---|---|---|---|
작성자 | 김* | 등록일 | 11.10.05 | 조회수 | 50 |
첨부파일 |
|
||||
학교운영위원회 규정 제1장 총칙 제1조(목적) 본 회는 학교를 운영함에 있어 교직원, 학부모 및 지역사회의 요구를 체계적으로 반영하여 학교 공동체를 구축하고, 학교 운영의 민주화 및 투명성을 제고하는데 그 목적을 둔다. 제2조(명칭) 본 회는 지평선중․고등학교 운영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 제3조(역할) 본 위원회는 학교 운영에 관한 사항을 자문하고 학교장은 운영위원회 자문을 거친 후 시행하여야 한다. 제2장 조직 제4조(구성) 본 위원회는 학부모위원, 교원위원, 지역위원으로 구성하되, 학교장은 당연직 위원으로 한다. 제5조(위원정수) 위원의 정수는 학부모위원 7명, 교원위원(학교장 포함) 3명, 지역위원 1명으로 한다. 제6조(위원의 선출 및 방법) 1. 학부모위원의 선출은 학년별 학부모 총회에서 선출한다. 2. 교원위원은 교직원전체회의에서 추천한 자 중 학교의 장이 위촉한다. 3. 지역위원은 교원위원 또는 학부모위원의 추천을 받아 선출한다. 제7조(위원의 임기) 1. 위원의 임기는 매년 4월 1일부터 다음 해 3월 31일 까지 1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2. 임기 중 위원이 궐위된 때에는 보궐 선출하고 임기는 전임자의 잔임 기간으로 한다. 다만, 잔여임기가 6개월 미만으로서 위원 정수의 1/4 이상이 궐위되지 아니한 때에는 운영위원회의 결정으로 선출하지 아니할 수 있다. 제8조(위원의 자격) 1. 학부모 및 지역위원은 정당인이 아니어야 하며, 국가공무원법 제33조의 공무원 결격 사유에 해당하지 아니하여야 한다. 2. 교원위원은 본교 교원이어야 한다. 3. 위원은 다른 학교의 위원을 겸임할 수 없다. 제9조(위원의 의무) 1. 모든 위원은 무보수 봉사직으로 하여 수당 등의 비용을 지급하지 아니한다. 2. 위원은 위원회에 성실히 참여하여야 하며, 이를 통하지 않고서는 학교 운영에 관여할 수 없다. 3. 모든 위원은 학교와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거래를 하거나 그 지위를 남용하여 재산상의 권리․이익의 취득 또는 알선을 하여서는 안된다. 제10조(위원의 자격상실) 위원은 다음의 경우에 해당될 때 위원의 자격을 상실한다. 1. 학부모위원은 자녀 학생이 졸업, 전학 또는 학적을 상실하는 경우 2. 교원위원은 퇴직 또는 휴직하는 경우 3. 회의 소집 통지를 받고도 사전 연락 없이 3회 이상 회의에 불참할 때 제11조(위원장, 부위원장 및 사무 직원) 1. 본 위원회에 위원장, 부위원장, 간사 각 1명을 둔다. 2. 위원장 부위원장은 학부모위원, 지역위원 중 위원회에서 호선하며, 간사는 학교장이 추천한 교직원을 위원장이 임명한다.(임기는 1년이며 무기명투표로 선출하되, 재적위원 과반수의 득표자를 당선자로 함) 3.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회의를 소집․진행하며, 부위원장은 회장 유고시 그 직무를 대행한다. 4. 간사는 회의록 작성 및 위원회 운영에 대한 제반 사항을 담당한다. 제3장 기능 제12조(심의사항) 1. 본 위원회는 다음과 같은 학교 운영에 관한 주요 사항을 자문한다. ⑴ 학교 헌장 및 학칙의 제정 또는 개정(학교법인의 요청이 있을 경우) ⑵ 학생 지도를 위한 지원사항 ⑶ 체육복의 선정, 현장학습(산악등반, 현장학습, 학생 수련 활동)등 학부모가 경비를 부담하는 사항(특정 동아리에서 특정 학생을 대상으로 하는 사항 제외) ⑷ 지역 사회 교육에 관한 사항 ⑸ 학부모 및 일반인을 대상으로 하는 평생교육프로그램의 설치․운영에 관한 사항 ⑹ 학교 교육과정의 운영 방법, 교과용 도서 및 교육자료의 선정 ⑺ 특기․적성 교육 활동에 관한 사항 ⑻ 학교운영지원비의 조성․운영 및 사용에 관한 사항 ⑼ 학교급식에 관한 사항 ⑽ 기타 학교 운영에 관한 위원들의 제안 사항과 학교장이 심의 요청한 사항 2. 학교장은 위원회의 결정사항을 참고하여 학교 운영에 반영하며, 위원회의 제안사항에 대해 성실히 검토하여야 하며 10일 이내에 그 결과를 통지한다. 3. 학교발전기금의 조성․운용 및 사용에 관한 사항에 대하여는 심의․의결한다. 제13조(학교운영지원비 및 학교발전기금 관리) 1. 학부모로부터 일정액의 학교운영지원비를 받아 학교운영을 지원한다. 2. 위원장 명의로 학교 발전기금을 조성․운영할 수 있고, 조성방법 및 사용처 등은 위원회에서 결정한다. 3. 회계 업무는 학교장이 관리토록 하고 일반 회계와 구분하여 경리한다. 4. 학교운영지원비와 학교발전기금의 운영 결과는 공개하여야 한다. 제4장 운영 제14조(회기 및 회의소집) 본 위원회의 회기는 매년 4월1일부터 익년 3월 31일까지로 한다. 1. 회의는 정기회와 임시회로 구분하고, 정기회는 매년 3월초에 개최하고, 임시회는 필요 시 소집한다. 2. 임시회는 학교장의 요청 또는 재적 위원 1/3이상의 요구에 의해 위원장이 소집하고 회의 안건을 첨부하여 회의 개최 7일전에 위원에게 개별 통보하여야 하며 위원장의 유고시 부위원장이 소집하며, 재적 위원 과반수이상의 출석으로 성립된다. 3. 회의 일수는 연간 30일 초과할 수 없다. 4.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결정한다. 제15조(회의운영 등) 1. 학교장이 발의한 안건을 처리할 때에는 학교장은 교직원 중 관계자를 위원회에 참석시켜 이를 설명하고 질의에 답변하게 할 수 있다. 2. 전문가의 조언을 필요한 사항은 전문가를 초청하여 의견을 청취할 수 있다. 3. 학생들과 직접 관련이 있는 사항은 학생 대표의 의견을 청취할 수 있다. 제16조(산하단체) 학부모 등으로 구성되는 교내․외 자생 조직은 위원회 규정이 정하는 바에 따라 자율적으로 운영하거나 위원회의 산하단체로 둘 수 있으며, 그 대표자는 그 조직의 활동과 관련하여 위원장의 허가를 얻어 회의에 출석하여 발언할 수 있다 제17조(회의록 작성 및 회의의 공개) 1. 회의는 공개를 원칙으로 하고 다만 교육 또는 교권의 보호 등을 위해 필요한 경우 위원회 결정으로 공개하지 아니할 수 있다. 2. 회의 개최 시에는 가정 통신문, 학교 게시판 등을 통하여 개최 일자, 안건 등을 알림으로써 일반 학부모, 교사 등이 회의에 참관할 수 있다. 3. 위원회는 회의록을 학교에 비치하여 학부모, 교원 및 지역 주민 등이 열람할 수 있도록 한다. 제18조(운영경비) 본 위원회의 운영 경비는 학교운영지원비에서 충당한다. 부칙 제1조 이 규정은 2010년 4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이 규정에 명시되지 아니한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세칙을 정할 수 있다. [이 게시물은 관리…님에 의해 2018-12-26 15:20:02 각종규정에서 이동 됨] [이 게시물은 관리…님에 의해 2018-12-26 15:25:17 각종양식에서 이동 됨] [이 게시물은 관리…님에 의해 2019-01-04 12:42:41 각종규정에서 이동 됨] [이 게시물은 관리…님에 의해 2019-01-04 12:46:39 각종양식에서 이동 됨] |
이전글 | 규정 개정안 탑재 방법 안내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