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각종 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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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지평선고 교원인사위원회 규정
작성자 김* 등록일 11.10.05 조회수 57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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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평선중․고등학교 교원인사위원회 규정

제1장  총칙

제1조 (명칭)
본 위원회는 지평선중․고등학교 교원인사위원회(이하 '인사위')라 칭한다.

제2조 (목적)
본 규정은 사립학교법 제53조의 3과 사립학교 정관 준칙 및 학교법인 원진학원 정관에 의거하여, 교원인사위원회의 규정과 시행에 필요한 세칙을 정하여 시행함으로, 교원 인사의 공정성과 신뢰성을 확보하여 투명하고 민주적인 학교 운영과 교육의 발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3조 (기능) 인사위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1. 교감 임용 대상자 추천에 관한 사항
  2. 교감 자격연수 대상자 추천에 관한 사항
  3. 교원 임용 대상자 추천에 관한 사항
  4. 보직 교사 배정에 관한 사항
  5. 학급 담임 배정에 관한 사항
  6. 교무 업무 분장에 관한 사항
  7. 포상대상자 추천에 관한 사항
  8. 연수대상자 추천에 관한 사항
  9. 원로교사의 우대에 관한 사항
  10. 기타 학교장 및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11. 기타 교무회의에서 위임된 인사 행정에 관한 사항

제2장  조직

 제4조 (조직)
    1. 인사위원은 총 5명으로 구성한다.
    2. 인사위원은 매년 3월 교무회의에서 1인 1기표의 무기명 비밀투표에 의해 다득표 순으로 선출하여 학교장이 임명한다.
    3. 본교에 재직하는 모든 교원은 선거권과 피선거권을 가진다. 단, 기간제 교사에게는 피선거권을 부여하지 않는다.

제5조 (임기)
  1. 위원의 임기는 1년(4월 1일∼다음해 3월 31일)으로 하되, 중임할 수 있다.
  2. 위원 가운데 결원이 있을 때는 15일 이내에 교무회의에서 선출하고 임기는 전임자의 잔여기간으로 한다. 단 잔여기간이 60일 이내일 경우 위원회의 의결로 선출하지 않을 수 있다.

제6조 (임원) 위원장 1인, 간사 1인을 둔다.
  1. 위원장은 위원의 호선으로 위원 중에서 선출하며 학교장이 임명한다.
  2. 간사는 위원장의 제청으로 위원 중에서 학교장이 임명한다.
  3.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며 회무를 통리한다.
  4. 간사는 회의록을 작성 및 인사위 제반 실무를 담당하고 회의 결과를 공개한다.
  5. 위원장이 그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최연장자인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3장  회의 운영

제7조 (회의 소집)  다음 각 호에 해당될 때 위원장이 회의를 소집하고 의장이 된다.
  1.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
  2. 학교장의 요구가 있을 때
  3. 위원의 1/3이상의 요구가 있을 때
  4. 교원 1/3이상의 요구가 있을 때

제8조 (정족수)
  1. 인사위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 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2. 회의에 상정된 안건은 세칙에 의거하여 충분한 협의를 통해 결정한다. 단 세칙으로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은 경우 출석 위원 1/2의 찬성으로 결정한다.

제9조 (회의록 작성과 공개)
  1. 회의록은 회의에 참여한 모든 위원의 서명, 날인을 받고, 회의 결과는 다음 날까지 학교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2. 회의록은 공개를 원칙으로 하되, 위원 전원의 동의가 있을 경우에는 비공개로 할 수 있다.
  3. 인사위에서 결정된 사항은 결과는, 결정된 날로부터 첫 교무회의에서 간사가 보고하며, 서기는 각 교무실내 게시판에 공개하여야 한다.

제10조 (학교장의 재심의 요구 권한)
  1. 학교장은 인사위의 결정사항을 최대한 존중하여 인사행정을 집행하여야 한다.
  2. 학교장은 인사위의 결정사항에 대해 이의가 있는 경우 인사위에 재심의를 요구할 수 있다.
  3. 재심의 요구는 1회에 한하며 재심의는 인사위의 결정이 있은 후 3주일 이내에 요구할 수 있다.
  4. 인사위에서 재심의하여 의결에 된 사항에 대하여 학교장은 확정 발표해야 한다.

제11조 (교원의 이의 제기)
    인사위의 심의 사항에 대해 이의가 있는 교사는 위원장에게 서면으로 이의를 제기할 수 있으며 위원장은 당사자에게 사유를 설명하여야 하고, 재차 이의를 제기할 경우에는 인사위를 소집 재심의 하여야 한다. 단, 이의 제기 기간은 공표 후 3일 이내에 하여야 하며, 이의 제기 회수는 1회에 한한다.

제12조 (교원의 의무)
  민주적인 절차에 따라 인사위에서 결정한 사안에 대하여 교원들은 수용하여야 한다.

제4장  인사 원칙

제13조 (교감 임용 대상자 추천)
    초중등교육법 제21조에 의거해 그 자격이 있는 자를 대상으로 심의하여 추천한다.

제14조 (교감 자격연수 대상자 추천)
    교원 등의 연수에 관한 규정 시행규칙 제4조에 의거해 그 자격이 있는 자를 대상으로 심의하여 추천한다.

제15조 (교원 임용 대상자 추천)
  1. 일간지 또는 교육청 홈페이지에 공고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여 공개 모집을 하되 인사위의 결정에 의하여 교무회의를 통한 공개 모집을 할 수도 있다.
  2. 접수기간은 15일 이상으로 정하여야 한다.
  3. 인사위에서 서류전형을 통해 모집 정원의 8배수 이내의 대상자를 선정한다.
  4. 위 3항의 선정자를 대상으로 교과 협의회에서 모집 정원의 4배수 이내의 대상자를 선정한다.
  5. 위 4항의 선정자를 대상으로 인사위에서 모집 정원의 2배수 이내의 대상자를 선정하여 학교장에게 추천한다.

제16조 (보직 교사 배정)
  1. 보직 교사 희망원을 근거로 하여 대상자를 심의 배정한다.
  2. 초·중등교육법 시행령 제35조에 제시된 보직교사의 배치기준을 준수하고, 교육 공무원 임용령 제7조에 제시된 보직 관리의 기준을 고려하여 배정한다.
  3. 본교 근무경력 5년 이상인 1급 정교사 중에서 심의 배정한다.
  4. 보직 교사는 5년 연속하여 배정하지 않는다.
  5. 보직 교사 결원시 인사위는 15일 이내에 후임자를 추천한다.

제17조 (학급 담임 배정)
  1. 학급 담임 배정은 본인의 희망을 존중하여 심의 배정한다.
  2. 교과 협의회 수업 배정 결정 사항을 고려하여 심의 배정한다.
  3. 동일 교사가 5년 연속하여 담임을 맡지 않도록 한다.
  4. 동일 교사가 3년 연속하여 담임에서 배제되지 않도록 한다.
  5. 다음 각 호에 해당되는 교사는 위 4호에 해당하더라도 본인의 희망을 최대한 존중하여 결정한다.
    가. 질환소지자(진단서 첨부) 및 당해 학년도 출산 예정 교사
    나. 원로교사, 본교 근무 1년 미만 교사 및 기간제 교사
  6. 보직 교사는 담임 심의 배정에서 제외함을 원칙으로 한다.
  7. 담임 희망자가 부족할 때에는 전년도 비담임 교사를 우선 심의 배정한다.
  8. 동일 학년에 3년 연속으로 담임을 배정하지 않도록 한다.
  9. 담당 학급은 담당교과를 고려하여 추첨으로 배정한다.
  10. 기타의 사항에 대해서는 인사위원회에서 적절히 배정한다.

제18조 (교무 업무 분장)
  1. 교무 업무 분장은 본인의 희망을 존중하여 심의 배정한다.
  2. 교원의 부서 간 업무 순환을 원칙으로 하되, 업무의 특수성과 적성, 교과와의 연계성, 담임유무 등을 고려하여 배정한다.
  3. 희망 부서의 지원 상황을 게시하여 교사들이 사전 조정할 수 있도록 한다.
  4. 담임 교사와 비담임 교사의 업무 형편, 수업 시수 등을 고려하여 업무가 지나치게 과중 되지 않도록 고려한다.
  5. 학교 운영상 불가피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같은 업무를 4년 연속해서 배정하지 않는다.
  6. 업무의 특수성으로 운영상 불가피한 업무의 경우 3년차부터 부운영자를 배정하여 원활한 업무의 인수인계를 할 수 있도록 한다. 단, 부운영자 운영 업무는 학생전산 관리 업무, 시간표 관리 업무를 말한다.
  7. 연이어 6년 이상 동일 부서에서는 업무를 맡지 않음을 원칙으로 한다.
  8. 같은 부서에 희망자가 편중되거나 동일 업무에 희망자가 2인 이상일 경우 당사자들 간의 합의를 통해 결정하되,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을 경우에는 전년도 동일 부서 근무자와 전년도 동일 업무 담당자를 우선 배정하고, 그 외에는 본교 재직 기간, 교육경력 등을 우선 고려함을 원칙으로 한다.
  9. 기타 사항에 대해서는 인사위에서 적절히 배정한다.

제19조 (교과 및 수업 시간 배정)
  수업 담당 교과목 및 수업 시간의 배정은 교과협의회에서 정하되 공립학교의 기준을 따른다.

제20조 (훈·포상 대상자 추천)
  1. 이미 동급 이상의 포상을 받은 자는 제외한다.
  2. 해당 포상에 관련된 자 중에서 교육에 끼친 공헌도와 경력을 고려하여 선정한다.
  3. 포상 분야가 지정된 경우에는 관련된 분야로 구성된 교사 협의회에서 추천을 받아 위원회에서 심의한다.
  4. 기타 사항에 대해서는 인사위에서 추천한다.

제21조 (연수 대상자 추천)
  1. 자격 연수는 대상 교사 모두를 추천한다.
  2. 일반 연수는 일반 연수를 받지 않은 경력 교사를 우선으로 추천한다.
  3. 기타 연수는 다음 사항을 우선 순위로 하여 추천한다.
    가. 분야별 연수자 추천 기준
    나. 희망자
    다. 연수와 관련된 교과, 업무 담당 교사
    라. 본교에 장기 근속한 자로서 본교 교육 발전의 기여도, 호봉, 교육경력, 나이가 상위인 자
  4. 기타 사항에 대해서는 인사위에서 추천한다.

제22조 (원로 교사의 우대)
  1. 교직수당 가산금 지급대상자(만 55세 이상, 교직경력 30년 이상)를 원로교사로 한다.
  2. 원로교사는 업무 부담을 최소화하며 교무 분장과 담임에 대하여 본인의 희망을 존중하여 배정한다.

제5장  기타

제23조 (학급 담임 배정 및 교무 업무 분장의 시기)
  학급 담임 배정 및 교무 업무 분장은 학년도 개시일 60일 이전에 확정 발표한다.

제24조 (동일 법인 내의 학교로의 전보)
  동일 법인 내의 학교로의 전보는 본의의 동의를 반드시 얻어야 하며 관행 등의 이유로 이를 강제하지 못한다.

제25조 (기타) 본 규정에 명시되지 아니한 사항은 인사위의 협의를 통해 운영한다.
 

부칙

제1조 (시행) 본 규정은 2004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경과규정)
  본 규정이 시행되기 이전에 배정된 학급 담임, 보직 교사 및 업무 분장의 기간은 최종의 연속된 기간에 한하여 1/2을 근무한 것으로 본다.

제3조 (규정 제정 후 최초 위원회 임기)
  본 규정에 의해 구성된 최초 인사위원회의 임기는, 당해 학년도의 잔여 기간과 다음 학년도까지로 한다.

제4조 (규정의 개정)
    교사 1/3 이상의 요구 또는 위원 1/3인 이상의 발의로 규정 개정을 발의할 수 있으며 발의된 안건은 인사위원회의 의결을 거친 후 교무회의에서 전체 교원 2/3 이상의 동의를 얻어 개정한다.

부칙

제1조 (시행) 본 규정은 2010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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