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각종 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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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지평선고 교직원회 및 각종 위원회 설치에 관한 규정
작성자 김* 등록일 11.10.05 조회수 6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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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직원회 및 각종 위원회 설치에 관한 규정

제1조 (목적)  이 규정은 학교업무에 관한 능률적인 진행과 교직원회 및 각종 위원회를 구성하여 합리적인 학교운영을 지향함에 그 목적을 둔다.

제2조 (조직)  교직원회 및 각종 위원회 조직에 대해서는 다음 사항을 따른다.
 1. 교직원회는 본교 교직원 전원으로서 조직한다.
 2. 각종 위원회(교육과정운영위원회, 학업성적관리위원회, 장학복지위원회, 교원인사위원회, 선도위원회 등)의 설치에 있어 교직원 협의 및 학교장의 허가를 얻어 통합 운영이 가능할 수 있다.
 3. 단, 교육청 등 상급 기관에서 법률적으로 정한 위원회(학교폭력대책자치위원회 등)는 위 사항을 따르지 아니한다.

제3조 (회의)  회의는 정기교직원회의와 임시 회의로 구분한다.
 1. 정기 교사회 : 매주 1회
 2. 임시 교사회 : 학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 또는 교사 1인의 요구가 있을 때
 3. 필요에 따라 학교장의 인정 하에 각종 위원회의를 교직원회의로 대신할 수 있다.

제4조 (회의주제) 
회의는 학교장이 주재하고 학교장 유고 시는 교감 또는 대표 교사가 이를 대리한다.

제5조 (심의 내용)  교직원회 및 각종 위원회에서 다음 사항을 심의한다.
 1. 학교교육계획 수립과 추진 전반에 관한 사항
 2. 진급 및 졸업에 관한 사항
 3. 각종 학교행사에 관한 사항
 4. 학생 상벌에 관한 사항
 5. 학생 성행 및 각종 평가에 관한 사항
 6. 각 분과 위원회의 처리사항
 7. 제 규정의 제정, 개폐에 관한 사항
 8. 기타 학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한 사항

제6조 (의결)  교직원회 및 각종 위원회에서의 결의는 전교직원의 기탄없는 의견을 들은 후에 학교장이 이를 결정한다. 단, 전 교직원의 의견종합이 곤란할 경우 학교장은 다양한 형식으로 다수자의 의견을 참작하여 이를 결정한다.

제7조 (회의 내용 누설 금지)  학교장이 공포 또는 발표를 허가한 것 이외에는 여하한 지시 또는 의결 사항의 내용도 공사를 막론하고 일체 외부에 누설함을 금한다.

제8조 (회의기록)
  1. 교직원회에서 논의된 사항은 교무부 기록계에서 그 요지를 간추려 교무회의록에 기록한다.
  2. 각종 위원회의 협의 사항이 교직원회의록에 기록되어야 하나 사안에 따라 각종 위원회의록을 별도로 작성할 수 있다.
  3. 회의록에는 회의 연월일, 참석자, 협의 및 결의 사항, 기타 지시 및 전달사항 등을 요약 기록한다.

제9조 (의무)  직원회의에 불참한 직원은 사후에 회의록을 열람·숙지하여야 한다.

부칙

제1조  이 규정은 2011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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