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각종 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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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지평선고 학교교육과정 편성·운영위원회 규정
작성자 김* 등록일 11.10.05 조회수 7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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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교교육과정 편성·운영위원회 규정

제1조 (목적)  이 위원회는 학교와 지역의 실정 맞는 교육과정 편성·운영에 관한 사항을 조사·연구·심의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구성)
  ① 이 위원회는 위원장, 부위원장 각 1인을 포함하여 15명 이내로 구성한다.
  ② 위원장은 학교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교감이 된다.
  ③ 간사는 교무부장, 서기는 교무기획이 된다.
  ④ 자문위원은 학교운영위원·학부모·지역사회인사 중에서 학교장이 위촉 또는 임명한 자가 되며, 임기는 학교운영위원과 같이 하며, 보선된 위원은 전임자의 잔임 기간으로 한다. 

제3조 (위원장 등의 직무)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며 회무를 총괄한다.
  ② 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하며, 위원장이 유고가 있을 때에는 제2조 2항에 규정된 부위원장의 순으로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③ 위원은 소속한 부의 운영과 업무를 총괄하며 본교 교육과정 편성·운영지침과 교과용 인정도서에 관한 사항, 기타 학교교육과정에 필요한 사항을 심의한다.

제4조 (회의)  ① 위원장은 위원회 회의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
  ② 회의는 재적의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5조 (보고 등)  ① 각 부의 부장은 당해 부에서 심의·의결된 사항을 지체 없이 위원장에 통보한다. 다만, 인정도서 심의에 관한 사항은 교과용 도서에 관한 규정 및 인정도서 업무처리요령에 의거 처리한다.
  ② 위원장이 전항의 통보를 받은 대에는 조정위원회에 회부하여 각 부에서 심의·의결된 사항을 검토·조정한 후 그 결과를 교장에게 보고한다.

제6조 (예산 등)  위원과 관계 전문가 등에 대하여는 예산의 범위 안에서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제7조 (위임사항)  이 규칙의 시행에 필요한 세부사항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하고, 부의 업무 수행을 위하여 일시적으로 증원이 필요한 때에는 부장이 교장의 결재를 받아 임시위원을 위촉할 수 있다.

부칙

제1조(시행일)  이 규정은 2011년 3월 1일부터 적용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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