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각종 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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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 지평선고 수업 결손 예방 및 보강 규정
작성자 김* 등록일 11.10.05 조회수 114
첨부파일
수업 결손 예방 및 보강 규정

제1조 (목적)  수업 결손 방지와 연간 책임 수업시수의 확보로 교육 수요자의 학습 기본권을 보장한다.

제2조 (기본방침)  교사의 기본적 교육 책무성을 제고하며, 보강 수업 계획에 의거한 사전 사후 철저히 관리한다.

제3조 (미리 예견된 결강)  결강이 미리 예견된 경우(예 : 연수, 정신교육, 연가 등)는
  ① 시간 변경원을 제출하여 교체 수업을 실시한다.
  ② 시간 변경이 원활하지 못할 경우는 다음 각 호에 의한다
  1. 보충교재를 시간에 맞게 만들어 교무부에 제출하여 결재를 득한다.
  2. 매 시간당 동과목의 교사가 준비된 프린트 교재로 수업을 실시한다.
  3. 동 과목의 교사가 수업이 있을 경우는 수업시수가 적은 교사순으로 프린트 교재를 이용하여 학습할 수 있도록 지도한다.
  4. 수업 진도가 늦은 교과목에 우선적으로 결강 시간을 배정하여 연간 진도에 차질이 없도록 한다.

제4조 (예견하지 못한 결강) 
예견하지 못한 경우(예 : 질병, 상으로 인한 결강 등)는 다음 각 호에 의한다.
  1. 동일 과목의 교사가 보강한다.
  2. 결강이 많은 교사가 우선 보강한다.
  3. 수업 시수가 적은 교사(주당 14시간 이하인)가 우선 보강한다.

제5조 (관리)
  ① 수업계는 결강한 교사의 결강 내용 및 보강 계획을 수립하여 연간 관리한다.
  ② 과목별, 학반별로 결강 및 보강관리를 철저히 하도록 한다.

제6조 (보강순서)  복귀한 교사의 보강 순서는 결강 순서와 동일하게 배정하며, 결강한 수업 시수를 완전하게 보강하도록 한다.
  1. 연간(월별) 주요 행사 계획에 따른 수업시수 확보 계획 작성 활용
  2. 교과목별, 교사 개인별 수업시수 통계표 작성 활용

제7조 (보강 원칙)  결강에 대한 보강 원칙은 다음 각 호에 의하여 엄정하게 시행한다.
  1. 결강은 원칙적으로 결강 당사자가 사전 사후 적절한 시간을 이용하여 보강함을 원칙으로 한다.
  2. 사전 예고된 결강은 시간변경원을 제출하여 교체 수업을 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3. 예고되지 못한 결강은 동일 교과 또는 유사 교과 교사가 실제 그 수업을 보강 하도록 한다.
  4. 수업시수 주당 14시간 이하인 교사는 보강 또는 고사감독의 어려움이 있을 때 우선적으로 배정한다.
부칙

제1조 (시행일)  본 규정은 2011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양식)  수업 시간 변경원 양식은 다음과 같다.

(양식은 첨부파일을 다운로드하여 이용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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