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각종 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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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 지평선고 입학 관리 규정
작성자 김* 등록일 11.10.05 조회수 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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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학 관리 규정

제1조(목적) 본 규정은 본교의 입학 전형에 있어 공정하고 합리적이며 원활함을 기함을 목적으로 하며, 학교장을 위원장으로 학교 입학전형 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제2조(기능) 본 위원회에 의하여 심의될 안건은 매해 입학전형에 관한 일로 정한다.

제3조(구성) 위원회는 위원장 1인, 부위원장 1인, 위원으로 구성하고 위원장은 교장 또는 교감, 부위원장은 교감 또는 교무부장, 위원은 지평선고등학교 전 교사로 한다.

제4조(회의) ① 회의는 위원장이 소집하고, 그 회의 의장이 된다.
  ② 회의는 제적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위원의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단, 가부 동수일 때는 의장이 결정한다.)

제5조(소집) 위원회는 다음의 경우에 소집한다.
  1. 학교장의 지시가 있을 때.
  2. 위원장의 발의가 있을 때.

제6조(기본방침) ① 초·중등교육법시행령(대통령령 제22712호, 2011.3.18.) 제77조~제91조의 규정에 의거한, 전라북도 고등학교 신입생 입학전형 기본계획의 기본방침에 따라 실시한다.
  ② 위 1항에 따라 해마다 본교의 신입생 입학전형 요강을 정하여 실시한다.

부칙

제1조(시행일) 본 규정은 2011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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