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각종 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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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 지평선고 진급·졸업·유급 및 수상에 관한 규정
작성자 김* 등록일 11.10.05 조회수 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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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급·졸업·유급 및 수상에 관한 규정

제1조 (목적)  이 규정은 학생들의 졸업 및 진급의 사정(이하 사정회라 한다)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사정회의 구성)  진급 및 졸업 사정회는 다음 교직원으로 구성한다.
  (1) 교장
  (2) 교감
  (3) 교사 전원(기간제 교사 포함)

제3조 (사정 사항)  사정회에서 심의할 사항은 다음 각 항과 같다.
(1) 졸업 및 진급자의 결정
(2) 유급자의 결정
(3) 수상자에 관한 결정

제4조 (의사 개진)
사정회에 참여한 교직원은 자유롭게 의사를 개진할 수 있다.

제5조 (회의)
(1) 진급 및 졸업사정회는 학기말에 필요한 시기에 개최한다.
(2) 진급 및 졸업사정회는 학교장의 지시에 의하여 개최된다.
(3) 진급 및 졸업사정회의 의장은 학교장이 되며 학교장 부재시 교감이 대신한다.

제6조 (졸업·진급)  3개 년의 전 과정을 정상적으로 이수한 자에게는 졸업을, 당해 학년의 전 과정을 정상적으로 이수한 자에게는 진급을 하게 한다.

제7조 (유급)
출석 일수가 당해 학년도 수업일수의 2/3 미만일 때에는 유급을 시킬 수 있다.

제8조 (수상 종류) 수상은 크게 대내상과 대외상으로 구분하되 상의 구체적 종류는 다음과 같이 정한다.

(구체적인 표는 첨부파일을 다운로드 받아서 보세요.)

제9조 (수상 제외 및 유보)
각종 표창 및 교과우수상 수상 후보자로 추천되더라도 당해 학년도에 징계를 받았거나, 성행이 극히 불량할 때에는 수상자에서 제외되며, 수업료 미납자에게는 유보할 수 있다.

제10조 (심의 사항의 결정과 시행)
사정회에서 논의된 사항에 대하여 학교장은 교직원의 의견을 참작하여 결정, 시행한다.

제11조 (규정의 개정과 시행)
사정에 관한 제 규정은 사정회에서 참석 인원의 과반수 이상의 찬성으로 개정할 수 있으며, 개정된 사항의 시행은 그 익년도부터 시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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