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각종 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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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 지평선고 학교폭력대책자치위원회 규정
작성자 김* 등록일 11.10.05 조회수 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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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교폭력대책자치위원회 규정

제1장 총칙

제1조 (명칭) ‘지평선고등학교 학교폭력대책자치위원회(이하 “자치위원회”)라 한다.

제2조 (목적) 자치위원회를 설치하여, 학교폭력의 예방과 대책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피해학생의 보호, 가해학생의 선도·교육 및 피해학생과 가해학생 간의 분쟁조정을 통하여 학생의 인권을 보호하고 학생을 건전한 사회구성원으로 육성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3조 (심의) 자치위원회는 학교폭력의 예방 및 대책 등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1. 학교폭력의 예방 및 대책을 위한 학교의 체제 구축
  2. 학교폭력 예방 프로그램의 구성 및 실시
  3. 피해학생의 보호
  4. 장애학생의 보호
  5. 가해학생에 대한 선도 및 징계
  6. 피해학생과 가해학생간의 분쟁조정
  7. 그밖에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항

제2장 위원회

제4조 (자치위원회의 구성·소집)
  ① 본교 자치위원회는 위원장 및 부위원장 각1인과 위원(5∼9)인으로 구성한다.
  ② 위원장은 학교의 장이 되고, 위원장이 사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위    원장이 임명하는 위원이 업무를 대행한다.
  ③ 위원은 학식과 경험이 풍부하고 청소년보호에 투철한 사명감이 있는 자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 중에서 위원장이 위촉한다.
  1. 학생 생활지도 경력이 있는 교원
  2. 관계 중앙행정기관에 소속된 3급 공무원 또는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공무원으로    서 청소년 또는 의료 관련 업무를 담당하는 자
  3. 대학이나 공인된 연구기관에서 조교수 이상 또는 이에 상당한 직에 있거나 있었    던자로서 학교폭력문제에 관하여 전문지식이 있는 자
  4. 판사·검사·변호사
  5. 전문단체에서 청소년보호활동을 5년 이상 전문적으로 담당한 자
  6. 의사의 자격이 있는 자
  7. 학교운영위원회 활동 및 청소년보호활동 경험이 풍부한 학부모
  ④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제5조 (자치위원회 위원의 제척·기피 및 회피)
  ① 자치위원회의 위원은 피해 학생과 가해 학생간의 분쟁을 조정함에 있어 다음 가    항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당해 분쟁조정 사건에서 제척된다.
  1. 위원 또는 그 배우자나 배우자이었던 자가 당해 분쟁조정 사건의 피해학생 또는    가해 학생의 부모 등 보호자인 경우
  2. 위원이 당해 분쟁 조정 사건의 피해학생 또는 가해학생과 친족관계이거나 있었던    경우
  3. 그밖에 자치위원회가 당해 분쟁조정 사건과 관련이 있다고 인정하는 경우
  ② 학교폭력과 관련하여 분쟁이 발생한 피해학생, 가해학생 또는 그 보호자는 자치    위원회의 위원에게 공정한 심의를 기대하기 어려운 사정이 있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    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자치위원회에 그 사실을 서면으로 소명하고 기피신청을 할    수 있다.

제3장 세부규정

제1절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 

제6조 (전문상담교사 배치 및 전담기구 구성)
 ① 학교의 장은 학교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상담실을 설치하고, 「초·중  등교육법」 제19조의2에 따라 전문상담교사를 둔다.
 ② 전문상담교사는 학교의 장 및 자치위원회의 요구가 있는 때에는 학교폭력에 관련  된 피해학생 및 가해학생과의 상담결과를 보고하여야 한다.
 ③ 학교의 장은 전문상담교사, 보건교사 및 책임교사(학교폭력문제를 담당하는 교사  를 말한다) 등으로 학교폭력문제를 담당하는 전담기구(이하 “전담기구”라 한다)를 구  성한다.
 ④ 전담기구는 학교폭력에 대한 실태조사(이하 “조사”라 한다)와 학교폭력 예방 프로  그램을 구성·실시하며, 학교의 장 및 자치위원회의 요구가 있는 때에는 학교폭력에    관련된 조사결과 등 활동결과를 보고하여야 한다.
 ⑤ 피해학생 또는 피해학생의 보호자는 피해사실 확인을 위하여 전담기구에 조사를    요구할 수 있다.
 ⑥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조사에 관한 예산을 지원하고, 관계 행정기관은 조사에    협조하여야 하며, 학교의 장은 전담기구에 행정적·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

제7조 (학교폭력 예방교육)
 ① 학교의 장은 학생의 육체적·정신적 보호와 학교폭력의 예방을 위한 학생들에 대한  교육을 학기별로 1회 이상 실시하여야 한다.
 ② 학교의 장은 학교폭력의 예방 및 대책 등을 위한 교직원에 대한 교육을 학기별로  1회 이상 실시하여야 한다.
 ③ 학교의 장은 제1항에 따른 학교폭력 예방교육 프로그램의 구성 및 그 운용 등을    전담기구와 협의하여 전문단체 또는 전문가에게 위탁할 수 있다.
 ④ 그 밖에 학교폭력 예방교육의 실시와 관련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2절 피해학생의 보호

제8조 (피해학생의 보호)
 ① 자치위원회는 피해학생의 보호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피해학생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조치(수 개의 조치를 병과하는 경우를 포  함한다)를 할 것을 학교의 장에게 요청할 수 있다. 다만, 학교의 장은 피해학생의 보  호를 위하여 긴급하다고 인정할 경우 자치위원회의 요청 전에 제1호, 제2호 및 제6호  의 조치를 할 수 있다. 이 경우 자치위원회에 즉시 보고하여야 한다.
 1. 심리상담 및 조언
 2. 일시보호
 3. 치료를 위한 요양
 4. 학급교체
 5. 전학권고
 6. 그 밖에 피해학생의 보호를 위하여 필요한 조치
 ② 제1항에 따른 요청이 있는 때에는 학교의 장은 피해학생의 보호자의 동의를 받아  해당 조치를 할 수 있다.
 ③ 제1항의 조치 등 보호가 필요한 학생에 대하여 학교의 장이 인정하는 경우 그 조  치에 필요한 결석을 출석일수에 산입할 수 있다.
 ④ 학교의 장은 성적 등을 평가함에 있어서 제2항에 따른 조치로 인하여 학생에게 불  이익을 주지 아니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⑤ 제1항 제3호에 따라 사용되는 비용은 가해학생의 보호자가 부담하여야 한다. 다    만, 가해학생의 보호자가 이를 부담하지 아니할 경우에는 「학교안전사고 예방 및 보  상에 관한 법률」제15조에 따른 학교안전공제회 또는 시·도교육청이 부담하고 이에    대한 구상권을 행사할 수 있다.

제9조 (장애학생의 보호)
 ① 누구든지 장애 등을 이유로 장애학생에게 학교폭력을 행사하여서는 아니 된다.
 ② 자치위원회는 학교폭력으로 피해를 입은 장애학생의 보호를 위하여 장애인전문 상  담가의 상담 또는 장애인전문 치료기관의 요양 조치를 학교의 장에게 요청할 수 있    다.
 ③ 제2항에 따른 요청이 있는 때에는 학교의 장은 해당 조치를 하여야 한다. 이 경우  제 8조 제5항을 준용한다.

제3절 가해학생에 대한 조치

제10조 (가해학생에 대한 조치)
 ① 자치위원회는 피해학생의 보호와 가해학생의 선도·교육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  하는 때에는 가해학생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조치(수 개의 조  치를 병과하는 경우를 포함한다)를 할 것을 학교의 장에게 요청할 수 있다. 다만, 퇴  학처분은 의무교육과정에 있는 가해학생에 대하여는 적용하지 아니한다.
 1. 피해학생에 대한 서면사과
 2. 피해학생에 대한 접촉, 협박 및 보복행위의 금지
 3. 학급교체
 4. 전학
 5. 학교에서의 봉사
 6. 사회봉사
 7. 학내외 전문가에 의한 특별교육이수 또는 심리치료
 8. 10일 이내의 출석정지
 9. 퇴학처분
 ② 제1항제2호부터 제6호까지 및 제8호의 처분을 받은 가해학생은 교육감이 정한 기  관에서 특별교육을 이수하여야 하며, 특별교육 기간은 자치위원회에서 정한다.
 ③ 학교의 장은 가해학생에 대한 선도가 긴급하다고 인정할 경우 우선 제1항제1호,    제2호 및 제5호의 조치를 할 수 있다. 이 경우 자치위원회에 즉시 보고하여 추인을    받아야 한다.
 ④ 자치위원회는 제1항에 따른 조치를 요청하기 전에 가해학생 및 보호자에게 의견진  술의 기회를 부여하는 등 적정한 절차를 거쳐야 한다.
 ⑤ 제1항에 따른 요청이 있는 때에는 학교의 장은 해당 조치를 하여야 한다.
 ⑥ 학교의 장이 제3항에 따른 조치를 한 때에는 가해학생과 그 보호자에게 이를 통지  하여야 하며, 가해학생이 이를 거부하거나 회피하는 때에는 「초·중등교육법」 제18  조에 따라 징계하여야 한다.
 ⑦ 가해학생이 제1항제5호부터 제7호까지의 규정에 따른 조치를 받은 경우 이와 관  련된 결석은 학교의 장이 인정하는 때에는 이를 출석일수에 산입할 수 있다.
 ⑧ 자치위원회는 가해학생이 특별교육을 이수할 경우 해당 학생의 보호자도 함께 교  육을 받게 할 수 있다.

제4절 분쟁조정

제11조 (분쟁조정)
 ① 자치위원회는 학교폭력과 관련하여 분쟁이 있는 경우에는 그 분쟁을 조정할 수 있  다.
 ② 제1항에 따른 분쟁의 조정기간은 1개월을 넘지 못한다.
 ③ 학교폭력과 관련한 분쟁조정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한다.
 1. 피해학생과 가해학생간 또는 그 보호자 간의 손해배상에 관련된 합의조정
 2. 그 밖에 자치위원회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④ 자치위원회는 분쟁조정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관계 기관의 협조를  얻어 학교폭력과 관련한 사항을 조사할 수 있다.
 ⑤ 자치위원회가 분쟁조정을 하고자 할 때에는 이를 피해학생·가해학생 및 그 보호자  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제5절 의무

제12조 (학교폭력의 신고의무)
 ① 학교폭력 현장을 보거나 그 사실을 알게 된 자는 학교 등 관계 기관에 이를 즉시  신고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라 신고를 받은 기관은 이를 가해학생 및 피해학생의 보호자와 소속 학  교의 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③ 제2항에 따라 통보받은 소속 학교의 장은 이를 자치위원회에 지체 없이 통보하여  야 한다.
 ④ 누구라도 학교폭력의 예비·음모 등을 알게 된 자는 이를 학교의 장 또는 자치위원  회에 고발할 수 있다. 다만, 교원이 이를 알게 되었을 경우에는 학교의 장에게 보고  하여야 한다.

제13조 (긴급전화의 설치 등)
 ①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학교폭력을 수시로 신고받고 이에 대한 상담에 응할 수    있도록 긴급전화를 설치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긴급전화의 설치·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14조 (비밀누설금지 등)
 ① 학교폭력의 예방 및 대책과 관련된 업무를 수행하거나 수행하였던 자는 그 직무로  인하여 알게 된 비밀 또는 가해학생·피해학생과 관련된 자료를 누설하여서는 아니 된  다.
 ② 제1항에 따른 비밀의 구체적인 범위는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③ 제 8조부터 제11조 까지의 규정에 따른 자치위원회의 회의는 공개하지 아니한다.

부칙

제1조 (시행일) 본 규정은 공표한날부터 시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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