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평선고등학교 로고이미지

각종 규정

RSS 페이스북 공유하기 트위터 공유하기 카카오톡 공유하기 카카오스토리 공유하기 네이버밴드 공유하기 프린트하기
21. 사정 및 포상규정
작성자 관*자 등록일 19.01.04 조회수 1058
첨부파일
지평선고등학교 사정 및 포상규정

제1장 총 칙

제1조 (목적) 이 규정은 학생 사정 및 포상에 관한 제반 사항에 대하여 합리적인 기준을 정하여 일관성 있게 시행함으로써 사정 및 포상 업무의 객관성과 공정성을 높이는 데 그 목적이 있다.

제2조 (구성)
      ① 사정회의 구성원은 전(全) 교원으로 하며, 위원장(교장), 부위원장(교감), 간사(교무부장)를 둔다.
      ② 조기진급ㆍ졸업ㆍ진학평가위원회의 구성원은 위원장(교장), 부위원장(교감), 간사(교무부장), 위원은 전(全) 교원으로 구성한다.

제3조 (회의 개최 및 결정)
① 회의 개최 : 사정회 및 조기진급ㆍ졸업ㆍ진학평가위원회는 위원의 2/3 이상 출석으로 개최한다.
② 결정
1. 사정회 : 출석 위원 2/3 이상의 찬성으로 가결한다. 단, 2/3 이상의 찬성이 나오지 않을 경우 최고 득표순으로 2명을 선정해 결선 투표로 결정한다. 그러나 결선투표에서도 2/3의 찬성이 나오지 않을 경우 1회의 결선투표를 다시 진행한다. 2번째 결선투표에서도 2/3 이상의 찬성표가 나오지 않는 경우, 다득표자로 결정하고 동수로 나올 경우 위원장이 최종 결정을 한다.
2. 조기진급ㆍ졸업ㆍ진학평가위원회: 심의 사항에 대하여 이견이 있을 시 다수결로 결정하며 가부 동수일 때에는 위원장이 최종 결정한다.

제4조 (시기)
① 진급 및 졸업 사정은 학년말에 개최한다.
② 조기진급ㆍ졸업ㆍ진학평가위원회는 사정회의 심의 대상이 교내 상 및 졸업식 이외의 교외 상 추천이 있을 때에 수시로 개최한다.

제5조 (성격) 사정회와 조기진급ㆍ졸업ㆍ진학평가위원회는 심사 및 자문 역할을 하며 최종 결정은 학교장이 한다.
제6조 (심의 내용)
① 사정회
가. 진급, 졸업 및 유급에 관한 사항
나. 포상에 관한 사항(정기 포상 및 졸업식 교외 상)
② 조기진급ㆍ졸업ㆍ진학평가위원회
가. 비정기 포상에 해당하는 사항
나. 졸업식 이외의 교외 상 추천에 관한 사항

제2장 심의 사항

제7조 (사정 및 포상 대상)
① 사정 대상: 진급 및 졸업은 당해 학년도에 부과된 소정의 과정을 이수한 자에 한하여 인정하며, 당해 학년도 출석 일수의 3분의 1 이상 결석한 자는 진급 또는 졸업 사정 대상에서 제외한다.
② 포상 대상: 이 규정 제13조의 ①, ②에 해당하는 경우를 제외한 모든 학생으로 한다.

제8조 (사정 절차) 학급 담임교사는 사정안(학업 성적, 행동발달상황, 출결상황 등)을 고려하여 사정회 심의를 거쳐 학교장이 최종 승인한다.

제9조 (포상 추천 절차) 해당 포상의 목적과 취지에 맞는 학생을 담임교사(또는 지도교사)가 추천하고 ‘공적조서’를 작성하여 사정회 또는 조기진급ㆍ졸업ㆍ진학평가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선발한다.

제3장 포상 추천 및 선발

제10조 (교내상의 종류 및 자격)
    ① 정기 포상
1. 근태상
  가. 1년 정근상: 1개 년 간 결석이 1일 이하인 경우(지각, 조퇴, 결과는 3회를    결석 1일로 간주하여 산정)
    적용 예) 1개 년 간 지각, 조퇴 결과의 합이 3회 이하인 자 또는 결석 1일 이하인 자로 한다.
  나. 1년 개근상: 1개 년 간 결석, 지각, 조퇴, 결과, 효도방문체험 인정결석이 없는 경우 단, 상고(喪故)와 공결로 인한 인정결석은 제외하여 상을 준다.
  다. 3년 정근상: 3개 년 간 결석이 1일 이하인 경우(지각, 조퇴, 결과는 3회를 결석 1일로 간주하여 산정)
    적용 예) 3개 년 간 지각, 조퇴, 결과의 합이 3회 이하인 자 또는 결석 1일 이하인 자로 한다.
  라. 3년 개근상: 3개 년 간 결석, 지각, 조퇴, 결과가 없는 경우
※ 2종 이상의 상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상위 상을 수여 함.
 2. 교과 학습 발달 분야 : 교과우수상
 가. 자격
1) 학기말 성적(지필평가+수행평가)에서 각 과목의 최고등급인 학생에게 수여한다. 단, 동점자가 수강인원의 10% 초과 시 수여하지 않는다.
  예) 한 과목에서 수강인원이 40명인 경우 최고등급인 학생의 동급자가 5명인 경우는 교과우수상을 수여하지 않는다.
2) 석차등급이 산출되지 않는 교과는 최고 득점자에게 수여함. 단, 동점자가 수강인원의 10% 초과 시 수여하지 않는다.
 3. 인성분야: 공로상, 으뜸상, 봉사상, 모범상, 칭찬상
 가. 공로상(1,2학년 학년말)
 1) 각 학년에 한 명을 수여한다.
 2) 학생 임원으로서 그 임무 수행에 공로가 있는 자로 한다.
  나. 으뜸상(1,2학년 학년말)
    전국규모 대회, 도 단위 대회 이상 입상하여 학교의 명예를 높인 자로 한다.
  다. 봉사상(1,2학년 학년말)
    1) 각 학년에 한 명을 수여한다.
    2) 사생장, 부사상장 자동 추천하고 학년 내 봉사를 가장 많이 한 학생으로 담임의 추천을 받은 자로 한다.
  라. 모범상(1,2학년 1, 2학기말/ 3학년 학기말)
    학교 및 가정생활에서 타의 모범이 되는 자로서 담임의 추천을 받은 자로 한다.
  마. 칭찬상(1,2학년 1, 2학기말/ 3학년 학기말)
  전체 모임 및 학급회의, 기숙사 알짬을 통한 칭찬 점수가 제일 높은 자로 한다.
 4. 행동발달분야: 자기계발상(진로부문, 학습부문), 인문체험학습 우수모둠활동상, 인문체험학습 우수활동상, 새싹인문학상, 인문학큰잔치 봉사상(각 팀별), 인문학큰잔치(포스터디자인부문, 초청장디자인 부문)
 가. 자기계발상(진로부문/1,2학년 학년말)
    꾸준한 노력으로 자신의 재능을 향사시킨 학생으로서 담임의 추천을 받은자로 한다.
 나. 자기계발상(학습부문/1,2학년 학년말)
    꾸준한 노력으로 자신의 학습을 향상시킨 학생으로서 담임의 추천을 받은 자로 한다.
 다. 인문체험학습 우수모둠활동상
    인문체험학습에서 봉사는 마음과 성실한 태도로 모든 학생들에게 은혜를 베풀어 타의 모범이 된 모둠으로 한다.
 라. 인문체험학습 우수활동상
    인문체험학습에서 봉사하는 마음과 성실한 태도로 모든 학생들에게 은혜를 베풀어 타의 모범이 된 자로 한다.
 마. 새싹 인문학상
  본교 입학을 맞이하여 능심능사의 마음자력, 학습자력으로 인문학적 사유와 사색을 통해 각 부문의 학습을 충실히 수행하여 입학생들의 모범이 되는 자로 한다.
 바. 인문학큰잔치 봉사상(각 팀별)
  인문학큰잔치 팀별 활동에서 뛰어난 봉사심을 보여준 자로 한다.
사. 인문학큰잔치 포스터디자인 상
  인문학큰잔치 포스터 디자인 부분 공모전에서 1등을 한 자로 한다.
아. 인문학큰잔치 초청장디자인 상
  인문학큰잔치 초청장 디자인 부분 공모전에서 1등을 한 자로 한다.
4. 학교철학 및 특별상 분야: 학교장상, 지평선가족상, 지평선 인문학상
가. 학교장상(졸업 시)
  3년간 본교 교육철학에 맞추어 지평선 공동체 속에서 화?과 상생을 위하여 언제나 밝은 모습으로 생활하여 타의 모범이 된 자로서 담임의 추천을 받은 자로 한다.
나. 지평선 가족상(졸업 시)
  한 가족에서 자녀 3명 이상의 자녀를 본교에 보내어 졸업을 할 경우 3번째 학생부터 상을 준다.
다. 지평선 인문학상(전 학년 대상으로 학년말)
  1년 동안 인문학적 사유와 사색을 실천하고 능심능사의 마음자력을 키워 온 학생으로서 고등학교 교사 및 겸임 교사, 학생들 투표로 다 득표한 자. 단, 다 득표에서 최고 득표가 동수표인 경우 동수표 전원에게 수여한다.
5. 이외 수여 졸업 사정 분야: 이사장상, 상임이사장상, 동창회장상학교운영위원장상, 원불교 교육부장상, 국회의원상, 김제시장상, 성덕면기관 사회단체장상, 전라북도 사립중고등학교 법인협의회 회장상, 길보른 장학증서, 기타 (담임이 공적조서 작성)
가. 이사장상(졸업 시)
  3년간 본교의 교육철학에 맞추어 능심능사의 마음자력을 바탕으로 인문학적 삶을 실천한 자로서 담임 및 교사의 추천을 받은 자로 한다.
나. 상임이사장상(졸업 시)
  3년간 본교의 교육철학에 맞추어 능심능사의 마음자력을 바탕으로 인문학적 삶을 실천한 자로서 담임 및 교사의 추천을 받은 자로 한다.
다. 동창회장상(졸업 시)
  3년간 본교 교육철학에 맞추어 지평선 공동체 속에서 화합과 상생을 위하여 언제나 밝은 모습으로 생활하여 타의 모범이 된 자로서 담임과 교사의 추천을 받은 자로 한다.
나. 학교운영위원장상(졸업 시)
  3년간 본교 교육철학에 맞추어 지평선 공동체 속에서 화합과 상생을 위하여 언제나 밝은 모습으로 생활하여 타의 모범이 된 자로서 담임과 교사의 추천을 받은 자로 한다.
다. 원불교 교육부장상(졸업 시)
  원불교 학과에 진학을 한 자. 단, 원불교 학과에 진학한 학생이 없는 경우는 원불교 교기에 따라 사은에 따라 생활하며, 부모와 웃어른을 공경하여 은혜를 심는 생활에 모범이 된 자로서 담임과 교사의 추천을 받은 자로 한다.
라. 기타 (졸업 시) 국회의원 상, 김제시장상, 전라북도 사립중고등학교 법인 협의회 회장상, 길보른 장학증서(졸업시)
  교사의 추천을 받은 자로 표창의 목적과 취지에 부합된 학생에게 수여함.
6. 졸업년도에 따라 상의 종류와 내용은 위원회의 회의를 거쳐 상이 할 수 있다.
② 비정기 포상
 1. 교내대회(교과 및 비교과)
  가. 교내 대회는 학기 초 계획하여 학교장에 결재를 득하여 실시한다.
  나. 학교교육과정 운영계획서에 기재되어야 한다.
  다. 표창의 종류는 대회규정에 따르고 수상 인원은 대회별 참가 인원의 20%이내를 권장하되, 학교 규모 및 대회 특성에 따라 학교장이 자율적으로 수상비율을 정할 수 있다.

제11조 (교외상 추천)
표창의 취지와 목적에 부합하여 추천한다. 단, 특이한 취지나 목적이 없는 경우는 위원회의 논의를 거쳐서 추천 수여한다.

 
제13조 (포상 추천의 제한) 다음 각 항에 해당하는 자는 수상의 추천 대상에서 제외한다.
① 재학 중 학교 내 봉사 이상의 징계처분을 받은 자. 단, 개전(改悛)의 정이 뚜렷하여 사정회 출석위원의 만장일치로 추천한 자는 예외로 한다.

제14조 (개정의 요건) 이 규정의 개정은 교원의 2/3 이상 출석에, 출석 인원 2/3 이상의 찬성으로 시행한다.

부 칙
1. 이 규정에 명시되지 아니한 사항은 교무회의 또는 조기진급ㆍ졸업ㆍ진학평가위원회의 협의를 거쳐 학교장이 정한다.
2. 이 규정은 2018년 12월 27일부터 시행한다.

[이 게시물은 관리…님에 의해 2019-01-04 12:46:21 각종양식에서 이동 됨]
이전글 2021.2.26 개정 학교규칙
다음글 규정 개정안 탑재 방법 안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