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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2반 | 이달의 역사(2020.8.11)
작성자 조*현 등록일 20.08.11 조회수 312
청나라의 후궁제도

1대 황태극(누르하치)는 대복진,측복진(본처)이후에 첩으로 소복진을 두었고 3대 황제인 순치제 부터 한족의 언어를 사용하고 한족의 계급제도를 사용하기 시작하였다. 그러나 아직 순치제까지는 만주의 제도와 한족의 제도가 섞인 과도기 상태였으나 강희제 때부터는 후궁제도가 일부일처제로 황후- 황귀비-귀비-비-빈 / 이후 서첩으로 취급.
빈 이상의 품계를 받으면 한 궁을 다스리는 주인이기 때문에 자신을 본궁이라고 칭하고 밑의 다른 사람들이 마마라는 호칭을 사용함. 또한 궁에 들어 올수 있는 기준이 있음. 한족왕족은 들어오기가 힘들었으며 팔기제에 안에서 또 만주족의 등급이 차등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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